(질문)

안녕하세요. ******** ***입니다. 
포인트로 인한 3자 출연관련 질문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저희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비용이 80만원이 발생하면 실제 비용의 125%100만원을 회사에서 출연 받아서 20% 기금으로 20만원을 남기고 80만원을 비용처리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카드 포인트를 리워드 받는 경우가 궁금해졌습니다. 허나 문제는 리워드 받는 금액이 저희 사복기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통장에서 리워드 되는 금액 만큼 적게 바로 인출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복지카드 청구비용 90만원, 리워드 가능 금액 10만원인 경우, 카드사에서 80만원만 돈을 인출해가는 것입니다그래서 드는 생각이 2가지입니다.

 

첫째. 통장에서 바로 인출해 나가기 때문에 3자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이렇게 할 경우

   800,000 * 125%= 1,000,000원 출연

   80만원 비용 발생, 20만원 기금원금으로 보유

  

둘째, 통장에서 바로 인출해 나가더라도 제3차 출연으로 본다이렇게 할 경우 3자출연금액의 경우도 80%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82만원(발생비용80만원+리워드 10만원의 20% 2만원) *125%= 1,025,000원 출연

      80만원 비용 발생, 22 5천원을 기금원금으로 보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포인트를 100만원 부여했고 직원이 100만원을 사용했는데, 카드사에서 리워드를 하고, 90만원을 인출했다면 선택적복지 지원금액은 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출연이란 100만원을 인출하여 다시 1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었다면 이 경우 3자출연이지만, 이 경우는 할인 케이스입니다. 첫번째로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일부 회사들은 할인되는 부분만큼 더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카드사에서 직접 개인들에게 개인포인트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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