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5.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2001.3.31. 개정으로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 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도 개정 법 규정에 따라 지금이라도
50% 이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방법
(을설) 기금을 운용하다가 외부 경제 환경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법
(병설) 전년도에 기본재산의일부 잠식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 수익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 수익) 내에서 법인세법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그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방법
<회신내용> 근로복지과-500(2012.02.14)
○ (갑설에 대한 회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목적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1.3.31.
법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을설에 대한 회신) 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해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은 주식 등 자본이 있는 경우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금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이므로 자본금 처리방식을 택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습니다.
○ (병설에 대한 회신) 전년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
회계연도로 이월되며, 결손금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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