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 오늘 또 문의 드립니다.^^
2007년 10억, 2008년 10억 출연했고, 2011년 말에 10억을 출연한 후 총 30억원으로 2012년 이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30억원의 출연금 중 2012년에 목적(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아래 3가지 방식 중 어느 방법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년말 출연금액만을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하였다고 보고 10억의 50%인 5억 한도
2) 총 30억 출연금액 전체를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하였다고 보고 30억의 50%인 15억 한도
3) 사전 출연금 20억은 모두 사용가능, 2011년말 출연금 10억의 50% 즉, 20억 + 10억의 50%인 25억 한도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2007년과 2008년 출연금 20억원은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모성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원금의 25%, 즉 20억원의 25%인 5억원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시효기간이 지나버려 지금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금은 출연금인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1번인 당해연도(2011년) 출연해당액 10억원의 50%인 5억원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25억원으로는 종업원들에게 대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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