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승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자본금의 50%인 00억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적립된 상황입니다.

적립된 기본재산 00억원으로 직원 대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전액 대부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 직원 대부사업을 준비할듯하네요^^

그리고, 올해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결산컨설팅 및 자문계약은 지속하려고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종업원 대부가 가능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전액 대부도 가능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부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카페 설치운영 가능 여부

(질의2) 사내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가능 여부

* 판매금액의 경우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예정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15조의2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목 : 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 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임금 68207-318, 1998.6.3)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1회 지급하고자 함

- 당 기금의 정관에는 ʻ기금법령에서 정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 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

(질의1) 해당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2) 직급/근속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 (예시) 일정 직급 이상은 금액 가산, 일정 직급 이하 지원금 없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산정 등

(질의3)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금법인에서 사업장으로 총 지원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답변)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9.10.)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ʻʻ「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1항은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속기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의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특정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질의3)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업주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회사는 노후안정생활 보장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외 별도로 전년도 소득의 3%를 회사가 지원하여 본인 부담분 3%를 포함한 6%를 개인연금으로 전 사원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회사부담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금을 사용 가능
○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 개인연금 지원"도 용도에 있어서는 동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개인연금 불입액 중 회사부담분 3%에 대한 기금의 부담결정 방식은 단체교섭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해야 할 것임.

임금 68207-200(1996.04.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근속년수별 정액 차등적립 형태로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개인연금(신탁)의 가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1) 복지기금에서 단체적금보험(보장성) 가입시 주계약자를 복지기금 명의로 일괄가입하고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반드시 종업원 개개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2) 가입후 일정기간(예:5년형 만기가입시) 중 피보험자(종업원) 000사원이 가입기간 중 사고 또는 퇴직시 복지기금에서 피보험자인 000사원에게 년수별 정액차등적립금과 적립이자 부분에 대해 해당금액을 정산하여 개인에게 지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3) 이러한 용도사업의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직원들을 수혜자(피보험자)로 하는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개인연금(신탁)의 가입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2) 다만, 계약기간 중 사고시 보험금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 만기환급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닌 가입기간 중 사고 또는 퇴직시 복지기금에서 적립금과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후 정산하는 것은 기금법의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계약자를 기금명의로 일괄 가입하는 것 보다는 종업원 개개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기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다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은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별도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481(1999.06.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재해위험 보장을 위해 일반사망시, 재해사망시, 재해장해시, 재해입원시 보장이 되는 보장성 및 만기시 원금에 배당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저축성 보험을 단체 가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및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임금 68207-131(1995.05.0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사항 중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전환의 의미는
2) 직매장 및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를 '99. 12. 31까지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은

(회시)

 

1) '99.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시 사내구판장 운영사업을 증식사업 항목에서 삭제하면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을 '99. 12. 31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구판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따라서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의 전환은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면 됨.
2)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로 같은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금 68207-336(1999.12.22)

 

제가 당시 노동부에 서면 질의하여 받은 예규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사내구판장의 정의
ⅱ) 사원식당 및 휴게실, 자판기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한 용도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ⅲ) 부대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부칙에 의한 경과규정이 끝나는 '99년에는 적법한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최종적으로 적자시에는 기금원금에서 적자분만큼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구판장'의 정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물품을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내구판장의 운영형태 및 판매조건 등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임.
ⅱ) 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자판기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면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임.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 의하면 기금은 결손의 보전 및 부득이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부대사업 적자시에는 기금원금이 아니라 특별적립금에서 보전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10(1998.01.10)

 

제가 당시 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입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민신문고 2012-07-12 16:03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조직혁신 차원에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명예퇴직 혹은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외에...
특별공로금 성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해당 회사 사업이 폐지되거나 기금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협의회 의결 후 원금에서 바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의 절차를 통해 원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지급해야하는지, 그 밖에 정관개정이나 다른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임금 68207-782, 1998. 11. 19)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135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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