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2012-07-12 16:03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조직혁신 차원에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명예퇴직 혹은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외에...
특별공로금 성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해당 회사 사업이 폐지되거나 기금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협의회 의결 후 원금에서 바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의 절차를 통해 원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지급해야하는지, 그 밖에 정관개정이나 다른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조직혁신 차원에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명예퇴직 혹은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외에...
특별공로금 성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해당 회사 사업이 폐지되거나 기금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협의회 의결 후 원금에서 바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의 절차를 통해 원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지급해야하는지, 그 밖에 정관개정이나 다른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임금 68207-782, 1998. 11. 19)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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