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내년부터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동부에 정관개정 승인요청 상태에 있는데요, 혹시, 선택적복지제도 내에 기본항목으로 의료비지원을 해도 되는지요. 해도 된다면 정관개정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 항목에는 의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의료비지원의 경우, 선택적복지제도 항목 중에서 기본항목으로 넣기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기본항목은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이고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고, 해당되면 누구나 차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체상해보험이나 보장보험 등 불입금액이 고정적이면서 보장규모가 큰 항목이 유리합니다. 또한 지출되는 금액도 저렴한 항목이면 더 좋습니다.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는 직원이 많지 않다면 차라리 선택항목으로 배치함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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