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관리증진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건강관리지원’을 신설하고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분리, 추출하여 셀뱅킹에 보관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조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또는 50%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줄기세포란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분화세포’로서 이러한 미분화 상태에서 적절한 조건을 맞춰주면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으므로 젊고 건강할 때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분리, 추출하여 배양한 후 줄기세포은행(셀뱅킹)에 보관하였다가 고객이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 등 신체기관이 발생할 경우 재생 또는 치료에 사용하고 응용하게 됨.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건강지원’을 신설하고 줄기세포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용자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임.
(임금복지과-1515, 2009.8.18)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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