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16호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몇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메일을 열람하다가 창을 닫고 나와도 개인정보가 유츨될 수 있느냐는 요지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빠져나오면 뒤에 이용하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는 일정시간이 지나도록 뒤에 이용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곧장 뒤에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앞전에 이용자가 하던 포털이며 메일들이 그대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 악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이용하던 인터넷을 종료하고 일어서려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은 지방 소도시에 있는 종업원 15명 정도 되는 한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득이 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여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구입하여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기업에서나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공부할수록 중소기업에도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신고사항이 무엇이고, 신고나 보고사항은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책을 읽다보니 감이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이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도 거의 없고, 궁금증을 질문하려 해도 마땅한 회사나 관할 고용노동지첨에 질문을 해 보아도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처음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동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책자나 서식 작성법, 사례집을 집필해서 보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사용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까지 요청받았습니다. 올해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시 적극 건의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를 펴내려고 원고작업 중이었는데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업무로 마음이 바쁜 연유 때문인지 집필의 진도가 원하는만큼 나가지 않던 참에 그 실무자분의 말씀이 좋은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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