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로 구입을 해도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의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임금 68207-524,1998.8.19)(노사협력복지과-256,2004.3.2)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로 사내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를 구입하여 설치해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는 없지만 전 사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취지라면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후 고용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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