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로 구입을 해도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의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임금 68207-524,1998.8.19)(노사협력복지과-256,2004.3.2)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로 사내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를 구입하여 설치해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는 없지만 전 사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취지라면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후 고용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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