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012년 복 많이 받으세요! ^^ 당사는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7년 10억, 2008년 10억을 은행에 예치, 2011년 말에 10억을 더 예치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총 30억원으로 2012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30억원의 출연금 중 2012년에 목적(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아래 3가지 방식 중 어느 방법으로 금액을 산출하는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년말 출연금액만을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하였다고 보고 10억의 50%인 5억 한도
2) 총 30억 출연금액 전체를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하였다고 보고 30억의 50%인 15억 한도
3) 사전 출연금 20억은 모두 사용가능, 2011년말 출연금 10억의 50% 즉, 20억 + 10억의 50%인 25억 한도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2012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30억원을 출연한다면 사용가능액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면 80%)인 15억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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