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18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과 공개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공개해야 하는 서류 중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와 관련되어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기준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던 두가지 서류 즉,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양식이나 샘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이런 사항은 비단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뿐만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에 나오는 예산총칙,목적사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예산집행개요,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급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 작성해야 하는 많은 서식들이 등장하는데 제시하는 표본이 없이 어찌 작성을 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타 비영리법인들은 자체 회계준칙이 있고 작성해야 하는 서식들과 작성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기준이나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에서 영리법인들에게 적용되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과 괴정, 나타내고자 하는 결과가 달라 회계처리기준이나 재무제표 서식들이 달라야 합니다.

 

당장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등장합니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의2(사업보고서의 제출)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또한 작성근거와 제출의무가 동 법률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이를 보면 마치 라이트급선수에게 해비급 선수 옷을 입게하고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연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계관련 사항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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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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