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지방 소재 어느 중소기업의 HR실무자로

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기금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그

실무자 왈 "이런 좋은 제도를 왜 기업들이 설립하지 않죠?" 하며 흡족해하며 

신기하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의아

해 한다. 그러나 기금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에서 급브레에크가 걸렸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들에게 장단점 특히, 잔

여재산을 회사로 가져갈 수 없고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함부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린다.

일부 전문가들이나 전문 법인설립 대행기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켜서 실적과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만을 열심히 홍보하여 설립을 부추키기도 한다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법

인 설립도 설립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그 기업이 잘 운영

함으로써 노사가 화합하고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여 궁극

적으로 회사가 발전에 기여하여 회사와 종업원이 동반성장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에 있다. 나비효과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된 회사

들은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 회사 분위기도 밝고 회사와 종업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높아 매출과 이익이 매년 증가한다"는 좋은 평가와 입소문을 타고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 기금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후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는 회사측 판단에 맡긴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에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연구소 :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하면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니 종업원대부제도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 : "너무 좋은 제도네요. 혹시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나요?"

연구소 : "그건 불가합니다."

실무자 : "왜 안되죠? 회사에서 나간 돈인데 왜 도로 가져오지 못하나요?"

연구소 : "회사에서 기부금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으

면 됐지 다시 회사로 도로 가져오면 안되죠?"

실무자 : "그걸 다른 데서 어떻게 알죠?"

연구소 :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매년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결산서류들이 첨부되는데요"

실무자 : "이건 문제가 있네요. 회사 돈인데 왜 다시 회사로 못 가져와요"

연구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 복지에 사용하라고 기부를 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비용처리를 했으면 됐지, 준 돈을 다시 빼앗는다면 결국 비용처리만 받고 말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비용처리만 받고 돈은 다시 회사로 가져가면 그거야말로 문제 아닌가요?"

실무자 : "이러면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겠습니까?"

연구소 : "그런 마인드를 가진 회사는 절대 사내근로복지기금 못 만듭니다. 진정으로 종업원을 생각하고 종업원들 복지를 챙기는 그런 회사들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듭니다. 어느 CEO는 자기가 가진 자사주를 그동안 수고한 종업원과 나누고 싶고 종업원들 복지증진에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인드라면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무관청이나 기금실무자를 모두 힘들게 할테니까요"

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이 어렵겠네요"  

 

결국 며칠간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옥석이 가려진다. 이런 회사들은 애초부

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배워서 연구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인지 잘 판단한 후 설립했으면 좋겠다. 요즘 문제가 많은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 합병컨설팅, 해산컨설팅

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사항들이 너무도 많아 바로잡는데 마음고생을 하도 많

이 한 탓인지 부쩍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길이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를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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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시작한 1993년 2월부터 내 머릿속에는 늘 "이렇게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얼까?'라는 의문이 계속 자리잡고 있다.

'회사 이익을 종업원들과 나누면 종업원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그

러면 회사 매출과 이익은 매년 늘어날 것이고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도 늘어나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성장하는 윈윈 상생구조가 될텐데'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업체수가 늘지

않고 있다.

 

2주전 나는 EBS지식채널에서 <사라진 비명>을 관심있게 보았다. 중세시대

에는 수술실에서 마취제없이 몇시간씩 수술을 했다. 일부에서는 '고통은 신

의 뜻이다. 고통은 삶의 부분이고 치유의 과정이다'라고 고통을 당연시하기

도 했다. '본인이 그런 고통스런 수술을 했더라도 그런 고상한 말을 할 수 있

었을까?'라는 생각도 슬며서 든다. 얼마나 수술과정에서 고통이 심했던지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환자들은 당시의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수

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마취를 발견하였으나 '사기꾼 속임수다', '사탄의 짓이다'라는 공격을 받았다. 드디어 1846년 전신마취수술이 성공적

으로 끝나 이후 수술실에서 비명이 사라지게 되었다. 마취가 개발된지 50년

만의 일이다. 페니실린이 발견되어 항생제로 사용된 것은 70년이 걸렸고, 현

미경이 연구용도구로 사용된 것은 200년, X선이 개발되어 우리 몸을 들여다

보게 된 것은 35년이 지나서였다.

 

진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진보가 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그동안 수술실에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

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었고 수명도 연장시켰을텐데. 지연된 수많은 진보들,

역사는 편견과 상상력의 부족으로 진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데이비드 우트 영국 역사학자는 말한다. "진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보가 지연된 역사를 알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어떠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3년, 올해로 33년째가 되어가지만 1992년 법제화된 이후 제도 도입이

완만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기업들의 도입 의지 부족을 들 수 있다. 주무부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예전만 못하다. 기업들의 도입 의지부족을 들여다보면

노사불신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법에 정해진 급여와 퇴직

금, 상여금, 법정복지비만 주면 되지 더 이상 무얼 해주느냐고, 기업주가 자

선사업가냐" 심지어는 "회사가 망하면 종업원들이 회사를 위해 재산을 내놓

느냐? 결국은 기업주가 돈을 내어 막아야 한다"며 정색을 한다. 종업원들은

"기업주가 종업원을 머슴 대하듯 하는데 회사를 위해 몸 바쳐 일할 의욕이 나

겠는가? 일을 더 해도 덜 해도 한달이 되면 급여는 똑같이 나오고 회사 이익

이 더 나도 종업원들에게 성과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죽어라 일할 의

욕이 나겠는가?"라며 시큰둥하다.

 

회사가 이익이 나면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종업원

들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노사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앞뒤, 좌우, 위 아래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우군이 없는 척박한

대한민국 땅에서 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차려 이 화두를 들고, '이

를 증명한다면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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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황금연휴 3일이 끝났습니다. 고향을 다녀온 사람들도 많았고, 휴양지나

콘도미니엄에서 가족 간 오붓한 시간을 보낸 분들도 많았습니다. 학교

마다 중간고사가 끝나서 그런지 가족간 이동이 눈이 띄게 많았습니다.

그 영향인지 3일 내내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빗기도 했습니다. 중

간에 비가 내려 야외활동에는 지장이 있었지만 대체로 3일 연휴를 알차

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학위논문 때문에 3일 동안 집에서 칩거를 하며 논문 작업을 했습

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논문이나 연구용역

료, 기사, 보고서들을 찿아내 출력을 하며 논문작성 구상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들이 많지 않음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학위논문을 쓰려면 선행논문이 필수적이건만 자료들이 부족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유사한 타 근로복지제도 논문을 참고할 수 밖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사주제도나 선택적복지제도, 최근에는 항공기

기내에서 있었던 모 그룹사 자회사 임원의 사건이며, 모 식품사 회장의

호텔주차장에서 있었던 시비, 모 식품회사의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와의

툼 등으로 인해 감정노동업무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는 없는 독특한 근로

복지제도이다 보니 선행논문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 모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는 국가는 대만으로서 일찌기 1940년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100인이상 기업에서는 도입률이 50%

대에 이른다는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대만을 중소기업의 강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아마도 이런 성과배분제도를 통해 회사 이익이

근로자들과 공유하면서 노사안정을 이루고 생산성향상, 기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몇가지 귀중

한 자료를 건져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논문작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999호이니 내일 드디어 2000호가 됩니

다. 저는 회사 노조창립일이라 오늘까지 휴일입니다. 내일(5월 21일) 저녁

7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를 맞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번

개가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순두부(02-548-6645)에서 열립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열리는 번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계자

이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이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예약인원보다 몇사

람 더 여유있게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들을 비교적 자주 쓰곤 했는데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짬짬히 틈을 내어 상담해주고 도움을 주면 본인 일은 언제 다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힘들여가며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거들어주는지?" 하며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오지랖이 넓은 탓일까! 가끔 업무시간에 기금 실무자의 문의와 교류차원의 통화가 잡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나의 작은 배려 하나가 이 다음에 내가 막혀 풀지 못하는 업무의 해답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들은 얻어 결국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더 득이 되는 밑거름이 되기에 저는 그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만 놓고 그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는 제도, 근로자들에게는 이 이상 좋은 근로복지제도가 없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제도, 기본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살펴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이라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당초 제도 취지와 실제 운영되는 현실이 괴리가 크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주어진 혜택을 축소시키거나 거두어드릴려고 합니다. 2010년말 세제개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이 없어지면서 타 특례기부금들은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되었는데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 하나만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어 손비인정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세제혜택이 사라져 버리면 어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려 할 것이며, 출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금법인은 재원부족으로 활동을 멈추고 종국에는 있으나마나한 휴면기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을 가감없이 알리고,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기금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그 혜택은 근로자들이 볼 것입니다. 특히 기업복지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기금제도를 설립운영시 더 유리한 방안을 줄 수 있다면 대기업 위주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진정으로 거듭라고 활성화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유리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리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건의하여 많은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감사를 등기사항에서 제외, 이사임기 연장(2년에서 3년으로), 협의회위원 임기 연장(1년에서 3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시키고, 협의회위원 최저인원수를 노사 각각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협의회의사록 보존기간을 영구에서 10년으로 단축, 운영서류 증빙 보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기본재산 용어정의 신설, 회사가 출연하여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종업원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단일화,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에 한해서 기조성원금의 25%한도내에서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속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 제외,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재산 사용비율 확대 건의 등을 통해 법령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카페 운영진과 회원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지난 2006년 국세청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할 때에는 멀리 부산, 포항, 대구 등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상경을 하여 힘을 보태주어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수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더 이상 뒤에 숨어서 과실만 누리지 말고 당당히 앞에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운영사례도 공개해 주고 계열사나 하도급업체, 중소기업에 홍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발전을 결코 없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멀리 그리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비가 내린 후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어제는 조끼를 껴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서서히 겨울이 다가온다는 신호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데 문득 시간이 흘러 간다는 것이, 회사 내에서도 지위가 높아지고,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륜이 쌓이고, 지위가 높아지며 연봉이 많아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삽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펀드가 폭락하여 회복을 하기까지 일년 반 동안 혼자서 불면의 밤을 보냈는데 3년이 체 되지 않은 요즘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 나에게 주어진 업무 때문에 남들은 모두 퇴근하고 휑한 사무실에 남아 손을 비벼가며 PC 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행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왜 제때 환매하지 않았느냐, 주가가 떨어질 줄 알았다, 평소 대비를 해두었어야지 하며 도움을 주기는 커녕 뒤에서 염장지르는 사람들이 야속했습니다.

2년전 펀드 원금 회복은 물론 플러스 알파 수익까지 내자 고생했다는 말 한 마디에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위안삼아야 했습니다. 성과보상은 밤잠을 설치며 마음고생을 한 사람이나 옆에서 구경을 한 사람이나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잘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잘못하면 비난세례를 받는 이런 분위기와 업무에 환멸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겪는 고충이겠지요.

또한 하급자의 위치로 인해, 전문가 집단의 아집에 꺾여 내 주장을 펼 수 없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을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먼저 업무를 헤쳐나간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소중한 경험이나 그간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자리입니다. 이틀 통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실패를 줄일 수 있고 비용과 소중한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무료세미나'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개설 10주년인만큼 강사로 고용노동부 박종길정책관님을 모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근로복지제도를 총괄하시는 고용노동부 국장님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에게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정책운영방향'에 대해 강의를 수락해 주셨습니다. 

2012년부터는 제3기 근로복지기본계획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며 국가적으로도 빈부격차 해소가 큰 과제이듯 기업들간 기업복지제도 빈부격차도 큰 숙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수혜대상문제등 이슈가 많은 시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 오후 2시까지 근로복지공단 대회의실로 나오시면 이번 무료 세미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만 30년 기념일입니다. 처음에는 20주년으로 썼다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5.18이 제가 대학 2학년 때였으니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음을 알고 수정하면서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갔음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밤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싸이렌이 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됩니다. 체제를 비판하거나 국가원수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면 바로 끌려가 투옥당하고 반공법이나 반국가단체법을 적용하여 간첩으로 몰아 고문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계엄정국과 유신정국, 10.26과 5.18 등 지난 격동의 학창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을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도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는 한 점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지금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길게 계속되지는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인생에서도 변화와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피하지 말고 당당히 도전하며 실력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에 대한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이고 어려운데,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도 없고 운영할 마음도 없어 해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회사를 인수했는데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하거나 제외하고 회사만 인수하면 안될까요?'
"우리는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수익사업도 하지 않고 수년째 별다른 목적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운영상황보고도 해야지, 이사 연임이나 변경 등기도 해야지 신경이 쓰입니다. 해산할 수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싫다고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명시된 세가지 방법 외에는 불가합니다. 세가지 방법은 첫째, 해당 사업의 폐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73조에 다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입니다.

세가지 요건 모두 회사(사업)의 폐지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에 국한되므로 단순히 관리가 귀찮고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복지제도이므로 회사가 존재하고, 회사에 근로자들이 남아 있는 한 해산은 불가하니 기왕에 운영하려면 잘 운영해 보심이 어떠할런지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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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2010년 12월 8일 자정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권력을 잡은 신군부가 1980년 12월 1일 제5공과국 헌법을 공포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간선제도를 통해 전두환대통령이 11대에 이어 1981년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와 살인적인 인플레(1980년 28.7%, 1981년 21.6%)와 이로 인한 물가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수출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원가경쟁력이 최대의 화두가 되었고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임금동결, 노조활동 억압)이 강요되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1982년 6.28투자축진대책, 1982년 7.3조치)이 이어지고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당시 기업들에게는 금리인하, 법인세율 인하,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등 훈훈하고 단비와 같은 파격적인 지원이 뒤따랐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복지는 수출제품 원가가 높아진다는 회사측의 논리 앞에 꽁꽁 얼어붙은 시베리아 동토와 같았습니다.
 
1982년 7월 5일 서슬퍼렇던 신군부시절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민주정의당이 정책건의를 해서 근로자들을 위해 성과배분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였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과세전순이익의 5%를 법정제도화를 하자고 건의했지만 1982년 9월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라 노사 합의하에 이익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어 1983년 5월 6일 노동부장관령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이라는 다소 길고도 어색한 준칙기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정기금이 아닌 준칙기금으로 운영하다보니 손금인정의 한계(타 지정기부금과의 경쟁으로 사업주들이 출연을 기피), 기금의 재산이 법인의 이사가 아닌 자연인(임직원) 명의로 등록되어 대표자 변경시 상속증여세 문제가 제기되었고,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기금원금을 대학학자금 등에 소모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1988년 5월 26일 공청회를 거쳐 1988년 7월 8일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3년 뒤인 1991년 7월 23일에야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져 이듬해인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태생환경과 배경이 개발독재와 군부독재시절이고 근로자들의 한숨과 고통, 희생 속에 태어나서 성장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기에, 또 제가 1993년 2월 16일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맡아서 지금까지 전담하해 오면서 제 땀과 열정이 스며들어 있기에 2010년 12월 8일 자정을 기준으로 폐지되어(근로복지기본법으로 흡수 통합)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근로복지제도라는 큰 틀 속으로 들어갔으니 지금보다도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연합회를 결성하여 그런 여건을 스스로 조성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용기있게 도전하고 행동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에게는 늦둥이 아들 쌍둥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된 올해 요즘 붙어있기만 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자주 다투곤 합니다. 어젯밤도 잠시 회사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 둘이서 다투고 급기야 저에게 전화를 걸어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도 숙제를 하면서 컴 하나를 두고 다투기에 두 녀석을 앉혀놓고 세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서로 힘을 합해 살아라. 둘째, 서로 양보하고 베풀고 살아라. 셋째,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과 주택자금대부규정, 결혼자금대출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쌍둥이들에게 당부한 사항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운영규정을 검토하면서 느낀 사항과 경험, 집단지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제 자식에게 하소연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진즉 머리를 맞댔다면 더 좋은 운영규정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모 신문에 실린 기사(트위터상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를 두고 벌이는 모 개그맨을 위해 기금조성을 제안했다)를 읽고 집단지성의 힘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듭니다. 집단지성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단시간 내에 일류상품을 많이 만들어낸 가장 큰 원동력을 꼽으라면 저는 집단지성의 힘을 들 것입니다.

집단지성은 서로 다른 환경과 성장배경, 개성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 지혜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공유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키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의 브레인스토밍이나 문제해결기법이 같은 회사, 동료 등 동질성을 지닌 구성원 위주로 구성되어졌다면 집단지성은 과학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질적이고 다양하고 불특정 다수까지 참여하여 지식의 융복합을 이루는 한 단계 진화된 형태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1,2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실무자들이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이나 개선방안을 논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진일보하고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자료 공유나 교류 요청도 거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우리만 조용히 누리겠다는 폐쇄적인 자세를 고수해 나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존립 자체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세상사는 결코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된 역사를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경제개발을 위해 희생한 선배 근로자들의 눈물과 피땀이 서려 있습니다. 선배 근로자들의 피땀으로 쟁취한 이 좋은 근로복지제도를 우리 후배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하는데 지금보다는 더 발전되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집단지성과 양보, 베품의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가 그 구심점이 되고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서 드디어 1,0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05년
3월 16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유용한 지식과 정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공유해야
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이름을
바꾸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출발은 박정희대통령의 서거 이후 탄생한 신군부가 주축이
된 제5공화국이 경제성장과 민심의 조기안정을 꾀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억제에 따른 불만을 무마시키고 당시 살인적인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던 수 많은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긴급히 도입되었습니다.

민주정의당이 1982년 '6.28대책'등 일련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국노총의 제안(1982.7.5)을 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확립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욕증진 향상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
(1982년 8월)함으로써 동 제도 도입을 최초로 검토하게 되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 관련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1983년 5월 6일에 노동부 지침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훈령 제154호, 1984.3.2)을 제정, 노사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노사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행정권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금제도 내 내용이 다소 무리가 따르고 파격적인 혜택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게 되었고, '준칙'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8.5.26 공청회 개최, 관련부처 회의를 거쳐 1988.7.8 노동부 입법예고,
입법예고안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88.12.7 국회에 제안되었고 법안 일부
수정을 거쳐 1991.7.19 국회 노동위원회 상정의결, 동년 7.23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가 1991.8.10 법률 제4391호로 공포하여 1992.1.1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서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탄생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원금사용 허용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입법예고중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은 25년간 이 땅의 많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2010.1.1.부로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을
하면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가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착잡하며 앞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가졌던 정신만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계속 계승 발전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며 노동부 입법예고에 많은 참여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에는 어제 다녀온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관련 간담회 결과보고를
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번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대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전부개정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금번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사유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에서 산업고도화시대로 발달되면서 산업형태도
노동집약적산업에서 기술집약적산업으로 변하고 근로형태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및
자유계약직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기업이나 개인들도 부익부
빈익빈 구조는 깊어가는데 기업복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복지격차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고자 공공복지제도 근간을 이루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끌여들여 기업들이 2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알토란같이 모아놓은 재원을 공공복지에 분담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짙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다시 근로자들에게 재분배하는 2차적
성과배분제도 성격을 지니는데, 지금까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당해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로 엄격히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 개정에서는 수혜대상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실업자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무한 확대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 관계자 말처럼 '정관에서 수혜대상을 제한하면 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자인 근로자
정의를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왜 당신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사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업이
택할 길은 기금설립 포기, 기금 신규출연 중지, 기금 방치, 복지혜택 축소로 연결되어
아직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걸음마 단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설 자리를 잃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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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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