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20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05년 3월 16일
부터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언 8년 2개월
5일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분들
의 격려와 사랑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 강남순두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번개가 열립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흔치 않는 자리이니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명함을 넉넉히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나(주로 관리직이나 임원)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
복지지원단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기
금법인설립 상담을 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모회사 뿐만 아
니라 자회사까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가 그룹사별, 업종별 유사성을 지니다보니 같은 그
룹으로 연결된 회사들간에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제도, 교육훈련, 기타 관리
체계가 매우 유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좋은데 개별 회사의 근
로복지제도이다 보니 기금법인이 설립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간에 위
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를 매우 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기
업 경영실적에 따라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차이를 보임은 너무도 당연한데
그룹사라는 선단식 연결고리가 강하게 작용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우리나
라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모회사에 근무하다가 사업
부가 분사되거나, 회사 정책으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신생 자회사로 전
출퇴직 되어 나가는 사례도 많은데 자회사들은 임금이나 복리후생제도가
본사보다 떨어져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행 법령에서는 자회사를 포함한 연합기금이나, 같은 지역
내 수개의 기업들이 연합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허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
다.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개별기업의 성과를 기금출연을 통해
자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배분해주는 간접성과배분제도 성격을 지니고 있
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얻고 있는 기금 담당자 입니다^^ 운영 중, 자회사에
도 기금이 설립되면 좋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자회사와의 연합기금 관련
하여서 글 올리신 내용을 확인해보니, 현행법상으로는 연합기금이 어렵다
고 하셨더라구요!^^ 해당 사업장의 이익을 갖고 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
지 수혜대상을 넓히는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자회사에서도 매년
일부 금액을 출연한다고 할 경우에도 불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인
원에 맞게 비례한 출연해야 하나요?
ex) 모회사에서 100명의 직원에 대해 10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자회사 인
원이 50명일 경우 5억을 출연해야 하는가요?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연합기금으로 운영
을 해야 하는지, 아님 그것보다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 사업체에서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당해 사
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도모함으로써 노사화합과 근로의욕을 증진시켜 회사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간접적인 성과배분주의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와 1차 도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들로 국한됩니다.
자회사나 계역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 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헤택을 받는 연합기금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
립니다.
(질의)
○ 당사의 100% 출자로 만들어진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사와 갑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당사와 관계사가 공동으로 기금
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방법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없다면, 기금의 정관에 갑 또는 관계사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 규정을 정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
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임금복지과-222(2011.01.17)>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
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
당하지 않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
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
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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