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 기념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 번개를
성황리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번개장소도 서울 강남의 가정집 같은 분위
기를 가진 강남순두부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어 안성마
춤이었고 이번 번개에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김옥근 주무관님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더욱 빛났습니다. 기금 카페 운영진과 이번 번개에 참석해 주
신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깜짝 이벤
트로 쌍둥이들과 함께 이용하라면서 롯데리아 이용권 선물을 주신 롯데리아
김동한 (넥네임 찬호박, 정말 박찬호선수같은 외모입니다) 님께도 감사드립
니다. 몇년 전에 도움을 드린 인연의 끈을 잊지 않고 있으신 그 마음에 큰 감
동 받았습니다.
2차 호프모임에서 비용을 쏴주신 대명리조트 박우인부장님(사내근로복지기
금동아리 운영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자들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이어나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정관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질
문글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기금설립 준비중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구요. 정관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게 되어있는데요.
1. 이 문구를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또는 기한을 삭
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사업 항목도 많지 않아 당해 목적사업 비
용을 매년 3월 이후에 집행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표준정관이라 노동부에
서 반려할 사항인지...
가능하다면
2. 2월에 모법인 결산이사회 전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확정이 되면
예산/결산 협의회 승인을 한꺼번에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3. 12월에 모법인 가결산 순이익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최종결산 순이익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숭인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
복지기본법령이나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
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고(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회계연
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금법인의 운영
상황보고시 첨부자료로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
행령 제63조제1항)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및 제출기한은 회계연
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란 사업계획서
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
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익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언제 될지 모르
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정관에는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
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해 놓고 회사 실정이나 목적사
업비나 비용집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업무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준예산은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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