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자주 질문받는 사항 중에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기본재산 등기여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의 최초 출연금은 등기사항이지만 추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변경등기사항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올라
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업무에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아니고,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기금은 2008년 설립시 출연금=기본재산총액 380,000,000원
이였고, 등기사항에 등재되어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담당자가 정확한
업무를 모르고, 매년 출연금이 있을 때마다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해왔습
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늘어난 기본재산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
어 있는데, 올해 2013년부터는 등기사항 제외 사항인 것을 알고, 변경등
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년 등기하다가, 당해년도부터 안해도 되는
지? 혹시라도 금액을 최초 출연금으로 변경을 해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
니다. 올해부터 처리 안한다고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도 있는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의 기본재산의 총액은 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에 해당되며,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는 기본재산의 총액은 변경등기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추가출연
금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3년 출연금부터는 기본재산 변경등
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등록세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출연금으로 해 놓을 수는 없습
니다. 기본재산 감액등기는 주무관청 승인사항인데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용요건을 갖추지 않고는 기본재산을 임의로 감축시킬 수는 없기 때문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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