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서 드디어 1,0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05년
3월 16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유용한 지식과 정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공유해야
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이름을
바꾸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출발은 박정희대통령의 서거 이후 탄생한 신군부가 주축이
된 제5공화국이 경제성장과 민심의 조기안정을 꾀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억제에 따른 불만을 무마시키고 당시 살인적인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던 수 많은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긴급히 도입되었습니다.
민주정의당이 1982년 '6.28대책'등 일련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국노총의 제안(1982.7.5)을 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확립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욕증진 향상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
(1982년 8월)함으로써 동 제도 도입을 최초로 검토하게 되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 관련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1983년 5월 6일에 노동부 지침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훈령 제154호, 1984.3.2)을 제정, 노사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노사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행정권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금제도 내 내용이 다소 무리가 따르고 파격적인 혜택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게 되었고, '준칙'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8.5.26 공청회 개최, 관련부처 회의를 거쳐 1988.7.8 노동부 입법예고,
입법예고안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88.12.7 국회에 제안되었고 법안 일부
수정을 거쳐 1991.7.19 국회 노동위원회 상정의결, 동년 7.23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가 1991.8.10 법률 제4391호로 공포하여 1992.1.1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서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탄생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원금사용 허용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입법예고중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은 25년간 이 땅의 많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2010.1.1.부로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을
하면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가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착잡하며 앞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가졌던 정신만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계속 계승 발전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며 노동부 입법예고에 많은 참여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3월 16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유용한 지식과 정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공유해야
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이름을
바꾸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출발은 박정희대통령의 서거 이후 탄생한 신군부가 주축이
된 제5공화국이 경제성장과 민심의 조기안정을 꾀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억제에 따른 불만을 무마시키고 당시 살인적인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던 수 많은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긴급히 도입되었습니다.
민주정의당이 1982년 '6.28대책'등 일련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국노총의 제안(1982.7.5)을 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확립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욕증진 향상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
(1982년 8월)함으로써 동 제도 도입을 최초로 검토하게 되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 관련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1983년 5월 6일에 노동부 지침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훈령 제154호, 1984.3.2)을 제정, 노사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노사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행정권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금제도 내 내용이 다소 무리가 따르고 파격적인 혜택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게 되었고, '준칙'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8.5.26 공청회 개최, 관련부처 회의를 거쳐 1988.7.8 노동부 입법예고,
입법예고안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88.12.7 국회에 제안되었고 법안 일부
수정을 거쳐 1991.7.19 국회 노동위원회 상정의결, 동년 7.23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가 1991.8.10 법률 제4391호로 공포하여 1992.1.1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서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탄생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원금사용 허용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입법예고중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은 25년간 이 땅의 많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2010.1.1.부로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을
하면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가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착잡하며 앞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가졌던 정신만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계속 계승 발전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며 노동부 입법예고에 많은 참여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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