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 A로부터 긴급한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A : "부장님, 회사나 노동조합에서 긴급 고충처리 형식을 빌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압류자나 교통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대부해달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합니까?"
나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A : "아니오. 저희는 정관에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 대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두가지 대부사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정관에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실시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인가증이 나오면(목적사업 변경은 등기를 실시해야 함)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A : "시간이 없다고 그 전에 당장 대부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합니까?"
나 : "정관 인가를 받기 전에는 안됩니다. 빨리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사람은 가도 서류나 시스템은 남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감사를 받고 시달려야 하는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입니다"
A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페에 00000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인 000대리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정보 교류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건의를 받아들여 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교류방' 게시판을 신설하여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아래 조사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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