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회사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기업복지제도 또한 설계부터 주도면밀하게 설계되어져야 함을, 안정적인 재원대책이 검토되어져야 함을 느낍니다.
3월 31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때문에 결산이나 법인세신고들이 많은데,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이나 회계처리교육을 통해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준비금을 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와 대응시키는 방법 등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또 한가지는 계정과목에 대한 오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부가가치세예수금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계정과목들이 많았는데 제 계정과목을 찿아 회계처리가 되고 있고, 더 고무적인 것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내지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의 구분계리가 기초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011년 이전, 혹은 훨씬 그 이전부터 잘못 처리되어진 사항을 수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참 난감합니다. 이미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원천납부세액명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등이 조세관청에 신고가 되었는데 이를 한참 시간이 흐른 이제 와서 소급하여 모두 수정하겠다는 것과 같은데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 것은 잘못 처리된대로 그냥 두시고 앞으로만 회계처리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결산을 하다보면 임시계정과목이나 가계정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지난주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께서 예비비라는 계정과목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예비비'를 결산서 손익계산서에서 어느 부분에 나타나 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에만 사용하는 임시 계정과목으로 결산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산이란 살림살이를 미리 짜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다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로 집행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현실에서는 변수들이 많고 상황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어느 계정과목은 예산이 남고, 어느 계정과목은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같은 성격의 그룹들(이를 목간, 혹은 항간 이라고 합니다) 내에서 전체적으로 증감이 없이 계정과목간 예산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예산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계정과목이나 당초 예산이 실적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예산이 부족하면 더 이상 비용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산을 편성시 예산금액의 일정수준 내에서 예산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여유있게 반영해 놓는 것을 허용해 주는데 이 재원이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본 계정으로 돌리는 작업을 '예비비 사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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