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10년 12월 7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 대체하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시행일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2010년 12월 9일자입니다. 앞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이 연이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일련의 작업이 모두 끝나면 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온전히 대체되게 됩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야 할 후속작업으로는 기금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거법령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었고 '기금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목적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증식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등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보유중인 회사 주식에 대해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유상증자 참여'의 신설, 기금운영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에 사업계획서가 추가되었으며, 벌칙사항과 과태료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들이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협의회위원 임기(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이사임기(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감사가 등기사항에서 빠진 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근로자대부사업이 증식사업에서 삭제되고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된 사항, 기금원금의 사용비율 상향(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포함), 기금의 분할과 합병, 분할합병의 신설 등이 정관에 반영되지 아니한 기금들이 많습니다.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이 개정 공포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개정이 끝나면 기존 개정사항과 금번에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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