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대로 모 기업은 지난해 회사 세무조사과정에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세무조사를 받으며 지난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에 대해 사용내역 제출을 통보받아 개인당 수백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여 납부했다. 올해 들어서는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더욱 확대하여 10개 주요 공기업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세서 지급한 목적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증여세 과세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년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잘 이행할 것을 주문했는데 다들 설마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참석시키기 위한 상업적인 멘트라며 비아냥거리며 웃어넘기던 회사 관계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았다. 올해 들어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가 본격화되니 이제서야 허둥대며 증여세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난 과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전화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oooooo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면서 느끼는 공통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가격을 낮게 책정해주면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컨설팅이나 교육, 회계프로그램을 평가절하하며 오히려 얕잡아 본다는 점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1년 당시 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였다. 당시 나는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재무제표 서식(안)과 사업계획서 서식(안)을 발표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그 때 이후로 내가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국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점, 결산서류를 싸들고 와서 무료상담을 해주곤 했다. 어느 실무자는 멀리 부산, 창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KBS까지 왔기에 나를 만나기 위해 몇시간 버스를 타고 온 실무자들의 고충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 내가 밤샘작업을 해서 무료로 결산서를 작성 내지는 수정해주고 숫자를 맞추어 주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분할, 합병 등 복잡한 업무까지 상담을 해주다가 한계를 느껴 2013년 11월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식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기금실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가격을 대폭 낮추어 도움을 주려는 내 의지와는 반대로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기분을 씁쓸하게 만든다.
실무자 본인이 마치 대기업, 공기업인 것처럼 권위적으로 군림하려 들고, 계약을 핑계로 과도한 추가사항을 요구하기도 하고 결례를 넘어 마치 횡포를 피우는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사람들을 대하듯 할 때면 종종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다. 어제 모 회계법인에서 어느 국내기업의 합병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병행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금합병컨설팅 제휴를 제안하면서 내가 서비스를 해주는 가격에 놀란다.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는 회계법인의 놀람과 너무 비싸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놀람, 과연 어느쪽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로 앞으로는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로 착각하지' 않도록 이제는 나도 당당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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