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도기사에 '은행 비정규직 서럽다....임금.학자금 차별'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7개 은행의 2009년 3월말 인원은 정규직이
82,459명, 비정규직은 22,163명이며 직원초임은 정규직(대졸) 3,168 비정규직은 2,133로
초임은 정규직의 67.3%수준입니다. 물론 학력이나 경력 등 변수들이 많아 정확한 잣대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단순 수치상으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l임금의 2/3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리후생입니다. 복리후생비용은 임금처럼 획일화되어있지 않아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지급기준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전혀
알기도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학학자금이나 유치원교육비보조, 의료비보조, 동호회지원,
창립기념품지급, 선택적복지카드지원금,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같은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비정규직에게는 보이지 않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들에게는 사내근로복기금 혜택을 주지 않거나 혜택을 주더라도 제한적으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과도한 복리후생 차별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킵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에게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빗장을 풀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이 엄청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서 기업들의 고민이 커져만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혜대상자를 놓고 기업외부와 내부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6월말로 다가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대책을 놓고도 계약해지냐,
무기계약을 해야 하느냐로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고생한 바를 생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싶어도 인건비와 고용조건이 강화된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은 제한적인데 수혜대상을 늘릴 경우 수혜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도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수혜대상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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