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회원분들 시험을 잘 치렀다는 기쁜 소식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루 그것도 몇시간 만에 치르는 시험성적이 개인이 가진 실력이나 그동안 수년간 배운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를 대체할 방법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전 어느 회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면서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질문, 구체적으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회사 대표자로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의 2에서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기금의 재산은 우선 근로자들의 미지급한 금품청산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2항에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는바 정관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고 남은 잔여 재산은 전부 대표이사(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는 사업주(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인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변제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 중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잔액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정관에 귀속한 자가 없을 경우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여기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지칭하는 바, 회사나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은 본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사업폐지로 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을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는지

(질의)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을 거쳐 그 잔여재산을 타 회사(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임.(복지 68233-268, 2001. 11. 5)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대상 장학재단 설립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복지68233-207, 2003. 8. 7)

제목 : 사업폐지 이후 잔여재산 귀속절차와 협의회의 개최 방법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범위에 정관에 지정하지 않고 협의회 의결로 지정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폐지 후 협의회 위원의 퇴직으로 협의회 정족수에 미달하는 협의회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 및 의결사항이 유효한지 여부
적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신고서 처리는

(회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는 특정인, 특정단체 및 일정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단체 등이 해당됨. 따라서 정관에 특정인 또는 특정 법인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처분방법을 결정하며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협의회 결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음.
사업폐지 후 모든 임직원 퇴사로 기금협의회 위원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 및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기금 해산 당시의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음.
지방노동관서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금해산신고서와 기금해산등기부등본, 정관, 재산목록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기금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지시하여 시정완료 후 해산신고서를 처리함이 타당함.(노사협력복지과-1243, 2004. 6. 1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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