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강의를 하는 날이다. 강의시간은 두 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
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체크포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체크포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체크포인트에 대해 핵심
사항을 전달한 예정이다. 원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병창사무관
님 강의시간인데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심각한 법령 위반사항들이 나
타나고 있어 시급히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리니 손사무관님이
나에게 본인 강의시간을 양보해 주셨다.
공교롭게도 이종구사무관님이 급한 일이 발생하여 손사무관님 또한 이사무
관님 시간을 대신하여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강의를 하시게 되니 미안함이 덜
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된 사건들은 최근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전체 직
원들에게 균등하게 1/N으로 분배해준 후에 기금법인을 해산하려 한 사례도
있었고, 전체 직원들에게 1/N으로 분배해주려다 내가 제동을 걸어 하지 못
한 경우도 발생했다. 어느 기금법인은 지금껏 예금통장을 대표권을 가진 이
사 이름으로 운용한 사례도 있었고, 기금법인 등기를 잘못하여 재단법인, 사
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법무법인, 축산업협동조합법인 등으로 등
기된 사례들이 많았다.
기본재산 출연이 없었는데도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도 있었고,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수치가 맞지 않
은 기금법인도 다수였고,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한 사례도 나타
났다. 어느 기금법인 실무자는 내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하여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끝까지 기는 경우도 있었다. 나에게 직접
강의를 들었느냐고 물으니 몇년 전에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기에 어느 교육기관이냐고 하니 우물쭈물하더니 말끝을 흐리더니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다고 실토를 한다. 그럼 어디서 그런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를 들었다고 우기냐고 질문하니 내가 쓴 어느 글에서 읽은 것 같단다. 어느 글이냐고 다시 검색해보라고 하니 그제서야 검색을 해보더니 자신이 잘못 알았
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이 글을 통해 당부한다. 제발 구멍난 신문
을 읽고서 사실처럼 우기지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라고. 정부 탓, 고용노동부 탓
하지 말고 회사에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했으면 제대로 공부하고 배워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
금 임원(이사, 감사)이나 협의회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부교육을 수강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
금 전문도서 구입,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를 보면 기금실무자가 업
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가장 무거운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직접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기금법인의 이사, 사용자(회사, 회사 대표이사), 감사, 협의회위원들이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거나 XX-XXX템 도구를 갖추어 주었는데도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면 그때부터는 기금실무자 책임이다. "혼자 배워서
해라", "전임자도 다들 교육없이도 혼자서 업무처리를 잘했다"고 했던 결과가 결국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기본재산을 1/N으로 직원들에게 분배해버리고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들었고, 정관에도 없는 목적사업을 임의로 집행하는 등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현재의 결과물이다. 이번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통해
서 근로감독관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체크포인트를 익힌다면 아
마도 내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지금처럼 법령을 위반해도 대충대충 넘어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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