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는 어제 다녀온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관련 간담회 결과보고를
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번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대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전부개정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금번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사유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에서 산업고도화시대로 발달되면서 산업형태도
노동집약적산업에서 기술집약적산업으로 변하고 근로형태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및
자유계약직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기업이나 개인들도 부익부
빈익빈 구조는 깊어가는데 기업복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복지격차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고자 공공복지제도 근간을 이루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끌여들여 기업들이 2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알토란같이 모아놓은 재원을 공공복지에 분담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짙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다시 근로자들에게 재분배하는 2차적
성과배분제도 성격을 지니는데, 지금까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당해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로 엄격히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 개정에서는 수혜대상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실업자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무한 확대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 관계자 말처럼 '정관에서 수혜대상을 제한하면 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자인 근로자
정의를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왜 당신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사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업이
택할 길은 기금설립 포기, 기금 신규출연 중지, 기금 방치, 복지혜택 축소로 연결되어
아직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걸음마 단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설 자리를 잃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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