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지방 소재 어느 중소기업의 HR실무자로
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기금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그
실무자 왈 "이런 좋은 제도를 왜 기업들이 설립하지 않죠?" 하며 흡족해하며
신기하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의아
해 한다. 그러나 기금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에서 급브레에크가 걸렸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들에게 장단점 특히, 잔
여재산을 회사로 가져갈 수 없고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함부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린다.
일부 전문가들이나 전문 법인설립 대행기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켜서 실적과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만을 열심히 홍보하여 설립을 부추키기도 한다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법
인 설립도 설립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그 기업이 잘 운영
함으로써 노사가 화합하고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여 궁극
적으로 회사가 발전에 기여하여 회사와 종업원이 동반성장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에 있다. 나비효과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된 회사
들은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 회사 분위기도 밝고 회사와 종업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높아 매출과 이익이 매년 증가한다"는 좋은 평가와 입소문을 타고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 기금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후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는 회사측 판단에 맡긴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에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연구소 :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하면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니 종업원대부제도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 : "너무 좋은 제도네요. 혹시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나요?"
○연구소 : "그건 불가합니다."
○실무자 : "왜 안되죠? 회사에서 나간 돈인데 왜 도로 가져오지 못하나요?"
○연구소 : "회사에서 기부금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으
면 됐지 다시 회사로 도로 가져오면 안되죠?"
○실무자 : "그걸 다른 데서 어떻게 알죠?"
○연구소 :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매년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결산서류들이 첨부되는데요"
○실무자 : "이건 문제가 있네요. 회사 돈인데 왜 다시 회사로 못 가져와요"
○연구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 복지에 사용하라고 기부를 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비용처리를 했으면 됐지, 준 돈을 다시 빼앗는다면 결국 비용처리만 받고 말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비용처리만 받고 돈은 다시 회사로 가져가면 그거야말로 문제 아닌가요?"
○실무자 : "이러면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겠습니까?"
○연구소 : "그런 마인드를 가진 회사는 절대 사내근로복지기금 못 만듭니다. 진정으로 종업원을 생각하고 종업원들 복지를 챙기는 그런 회사들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듭니다. 어느 CEO는 자기가 가진 자사주를 그동안 수고한 종업원과 나누고 싶고 종업원들 복지증진에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인드라면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무관청이나 기금실무자를 모두 힘들게 할테니까요"
○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이 어렵겠네요"
결국 며칠간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옥석이 가려진다. 이런 회사들은 애초부
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배워서 연구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인지 잘 판단한 후 설립했으면 좋겠다. 요즘 문제가 많은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 합병컨설팅, 해산컨설팅
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사항들이 너무도 많아 바로잡는데 마음고생을 하도 많
이 한 탓인지 부쩍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길이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를 마시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07호(20151103) (0) | 2015.11.03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06호(20151102) (0) | 2015.11.0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04호(20151029) (0) | 2015.10.29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03호(20151028) (0) | 2015.10.2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02호(20151027) (0) | 2015.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