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에 회사에 아직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협력

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

안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한 회사 실무자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는 유사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근로복지제도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세상에 첫 모

습을 드러냈지만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시행에 필요한 절차나 서식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

일이 2016년 1월 21일부터여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내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는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청업체 또는 여러 기업들이 공동

으로 기업을 조성하여 하청업체나 공동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한다

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회사간 공동근로복지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초 2013년 고용노동부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안)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 맨 끝에 공동근

로복지기금제도를 두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로서 관리하려 하였지만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는 그 성격이 상이함을 들어 사내근로복지

기금과는 별도 절로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반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4절로 독립하게 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원-하청형 공동근로복지

기금으로 기금출연 주체는 원청업체 또는 하청업체인 반면 수혜대상은 하청

업체 근로자이다. 원청업체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원청업체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원청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아야 할 것

이다. 둘째, 업종별·지역별 공공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주체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그 혜택을 공동근로복지기

금 조성에 참여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보는 형태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정

부(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조성때 매칭형 기금이 출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초 근로복지기본

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여 50억원(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

업체지원 20억,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30억원)을 2015년 예산에 반영하였

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시행일이 2016년 1워 21일로 결정되는 바람에 예

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2016년에도 매칭형 기금지원제도가 계속 존속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회사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또 다른 협력업체 노사

협의회 역할을 하거나 본사를 압박하는 압력단체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었다. 기업으로서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순수한 마

음에서 기금출연을 하였는데 나중에는 매년 기금출연이 관행으로 굳어지지

는 않을지, 협력업체에서는 과도한 기금출연을 요구하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었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보인다면 애초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

입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읽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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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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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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