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사에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간담회 참석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정(안) 제2조제1호 근로자의 정의와 제62조제1항입니다.
특히 제62조제1항에서는 제5호에 해당사업의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실무자들의 한 목소리로 제기했던 우려처럼
이렇게 법개정이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적기금화되는 것은 아닌지 소중한
기업의 재산이 강제로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 정의인 '취업의사를 가진 자'까지 궁극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서도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시키라고 강제한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를 비쳤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수혜대상은 정관에서 정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정관은 근로자복지기본법
하부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수혜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정관에서 이를 막을 경우 끊임없는 시비와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중소 협력업체기업 노조도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협력업체 사원이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나도 산별노조에서 나와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회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성토하여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협력업체나
파견근로업체 근로자들이 자신들도 혜택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1차로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야말로 노동부
취지대로 공적기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도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운영에 관계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수혜대상에 대한 문제가 명쾌하게 결론내지 못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전면적으로 중단 내지는 재검토하고, 차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모두 회사로 이관하여 회사에서 실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 같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비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면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전면적으로 타격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공적복지제도인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안으로 흡수하여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노동부에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선택적복지제도
및 성과배분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기업이 노사 자율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위축시키면 여타 기업복지제도 또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복지나 공적복지제도 또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운영되는
私的基金을 무리하게 공적기금 안으로 통합흡수하여 운영하라고 강제하는 발상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낳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정부 정책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 통합은 개선이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한편에게 손해가 가지 않아야 합니다.
총합으로 어느 한편이 위축되고 손해를 본다면 그 제도 통합은 오히려 개악이나 통합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운영관계자들도 노동부 입법예고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회사 명의로 회사의견을 노동부로 접수시켰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 명의로 의견을 공문으로 노동부로 보내는 것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노동부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입법예고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lab.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243382450229&page=1&state=A
카페지지 김승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정(안) 제2조제1호 근로자의 정의와 제62조제1항입니다.
특히 제62조제1항에서는 제5호에 해당사업의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실무자들의 한 목소리로 제기했던 우려처럼
이렇게 법개정이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적기금화되는 것은 아닌지 소중한
기업의 재산이 강제로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 정의인 '취업의사를 가진 자'까지 궁극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서도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시키라고 강제한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를 비쳤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수혜대상은 정관에서 정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정관은 근로자복지기본법
하부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수혜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정관에서 이를 막을 경우 끊임없는 시비와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중소 협력업체기업 노조도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협력업체 사원이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나도 산별노조에서 나와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회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성토하여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협력업체나
파견근로업체 근로자들이 자신들도 혜택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1차로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야말로 노동부
취지대로 공적기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도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운영에 관계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수혜대상에 대한 문제가 명쾌하게 결론내지 못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전면적으로 중단 내지는 재검토하고, 차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모두 회사로 이관하여 회사에서 실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 같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비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면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전면적으로 타격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공적복지제도인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안으로 흡수하여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노동부에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선택적복지제도
및 성과배분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기업이 노사 자율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위축시키면 여타 기업복지제도 또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복지나 공적복지제도 또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운영되는
私的基金을 무리하게 공적기금 안으로 통합흡수하여 운영하라고 강제하는 발상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낳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정부 정책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 통합은 개선이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한편에게 손해가 가지 않아야 합니다.
총합으로 어느 한편이 위축되고 손해를 본다면 그 제도 통합은 오히려 개악이나 통합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운영관계자들도 노동부 입법예고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회사 명의로 회사의견을 노동부로 접수시켰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 명의로 의견을 공문으로 노동부로 보내는 것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노동부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입법예고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lab.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243382450229&page=1&state=A
카페지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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