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00호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에 덧글이나, 메일로, 전화로 축하의 글이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더욱 알찬 정보와 지식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지방에 있는 모 금융기관에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승훈차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방 oo금융기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터넷에서 조회하니 차장님
이름과 연락처가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세요. 무슨 사항이시죠?"
"갑회사에서 이번에 저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데 갑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예금을 담보로 갑회사 지급보증을 설 수 있는지요? "
"그건 안됩니다."
"그건 왜죠?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을 읽어보니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는 것 같덴데요. 법령에 금지조항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제2항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증도 일종의 자금차입과 진배없는 행위 아닙니까?"
(잠시 법령을 찿아보더니)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란 돈을 차입하는 회사나 개인이 차입한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책임을 지고 그 돈을 모두 갚겠다는 약속으로 일종의 채무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별도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사의 대출에 보증을 서 줄 하등의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도 잠재적인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명문화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의 일개 부서 내지는 회사가 어려울 때 가져다 쓰거나
회사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세우고 활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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