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시행일 2012.8.2]]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제가 계속 헷갈리는게 처음엔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저 시행령 문구를 보고 사내복지기금을 50%만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선택적 복지사업을 하지 않을거라..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 회수할 수 없는 용도(목적사업에 준한)로 사용될 경우만 저기에 해당한다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원금대출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금의 100%를 운영할 수 있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계속 50%  맞추어 생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주거지원금 대출을 할려고 하면 기금을 100% 다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찾아야 명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거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찾아볼려고 하면 법규나 예규나 어디에서 자료를 구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인거 같아 죄송합니다. 가드라인을 잡고 보고를 드려야 업무진행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많은 분들이 지원과 대부사업에서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은 소모성 지원사업으로서 경조금이나 장학금 등과 같이 상환받지 않고 그냔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사업은 전액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에 회수(상환) 받기에 당해연도 50%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에서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5억원을 출연하고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5억 전액에 대해 근로자대부(또는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들에게 대부할 경우 기본재산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재원범위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4와 노동부 예규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4.14, 노동부 예규 노사협력복지과-1311,2004.06.18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어느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주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

제점과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기금임원과 실무자들의  마음을 여실히 느

낄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걱정하며 대책과 방법을 연구 중이

라며 마땅한 답이 없을까 하는 상담을 해왔는데 저도 답답하기는 매 한가

지 였습니다.

 

회사의 이익규모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다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출연금액도 제한되고 있고(그 공기업은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많아 세전이익의 2%밖에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율도 3%대 초반으로 떨어져 수익금도 줄어들고 있어 향후 1~년 안에는

기 설정해 두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될 것 같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공기업들은 감사원의 집중적인 감사와 기획재정부의 견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1인당 기금적립액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제한시키고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이나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출연기준액을 산정할 때 제외시키도록 함) 때문

에 기금출연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되고 정부의 예

산지원을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기에 정부의 통제도 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러나 재원이 고갈되면 노사합의로 회사에서 수행하던 기업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 시켰는데 회사로 다시 재이관하거나 복지사

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

다. 감사원 감사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마저 갈수록 낮아지고 있

으니 재원고갈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어 설상가상이란  말이 피부에

와닿는 요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은 오전에 눈발이 날렸습니다. 여름 가뭄과 더위가 오래 지속되었던

탓인지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유독 춥고 기간도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

니다.  경기마저 위축되고 물가마저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깨를 더욱 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면

이 오는 법,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어내

야겠습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점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지분권의 유무에 있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도 달라지게 됩

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법인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상 이익이 많이 난

것을 보고 본인 노력으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의 존재목적을 망각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고유목적사업 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면 오히려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책

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익을 많이 내려면 가장 간단하게는 목적사업을 하

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소득 모두를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수익금은 고스란히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

로 남게되고 법인세를 내고나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언뜻 보아서는 대단

히 큰 일을 한 것으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이는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존재

목적을 잊고 있는 행위입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사업계획서는 1년동안 달성

해야 할 사업목표이기에 월이나 분기단위로 달성 정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예산은 새로운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작성하여 의결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받지 못했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본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집행

하는 준예산을 승인받고 집행해야 합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2013년 예산을 아직 편성하여 못하여

 승인받지 못했는데 준예산에 근거하여 2012년에 지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목적사업인 설날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유선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는

준예산의 취지를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준예산을 편성

하여 집행하겠다는 기본품의조차도 올리지 않고 준예산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선 더욱 곤란합니다.

 

우선 급한 것은 2012년 예산에 준하여 2013년도 본예산이 복지기금협의

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일상적인 비용은 2012년 예산 수준에서 집행하겠

다는 '2013년 준예산 시행(안)'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고 일상적인 금액은

집행을 하고,  2012년에 없던 새로운 목적사업은 조속히 2013년 예산에

반영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고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

하는 방침이 확정되면서  재산많은 슈퍼리치나  은퇴자들은  비상이 걸렸습

니다. 당장 금융상품에서 과세상품인 정기예금이나 ELS, 일반채권들은 해약

하여  비과세되는  물가연동국채,  주식과 ETF,  장기채권,  장기저축보험,

브라질국채 등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자나 슈퍼리치들이 정부 방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금융

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경우  금융상품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은퇴자들의 경우 자식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금융소득과세 기준 금액

넘을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고액 소득자들은

종합과세를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영리법인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가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투자를 허용한 금융상품이라 해도 금융상품을 운용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

을 가져야 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신탁분배금 등은 전액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주식매매차익 같은 경우는 50% 밖에 설정할

수 없어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소득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에 설정액 1,490억원, 7개 금융회사 12개펀드로 화려하게 출

했던 한국형 헤지펀드는 1년이 2012년 12월 설정액 1조 632억원, 12개

금융회사에서 21개 펀드로 운용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평균 운용수익률

은 2.44%로  6%대인 주식형펀드 수익률, 4%대 중반인 국내 채권형 펀드 수

률에도 못미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더구나 21개 펀드 중

절반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목적사업비로 사용

할 수 있는 바, 안정적인 기금출연이 전제된다면 굳이  무리한 자금운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실질적인 2012년의 마지막 근무일이라서 그런지 아침에 출근하고부터 마지막 사무실을 퇴근하는 밤 11시까지 종일 눈코뜰새 없이 바빴습니다.연말에 이렇게 일이 집중되는지 곰곰히 분석해보니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관에는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매년 익년도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껏 20년 가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단 한번도 정관대로 기금출연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연초에는 시간이 많다고 여유를 부리며 늦장을 부리다가 결국 연도말에 몰려 허둥대곤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올해 회사 이익이 불투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2012년 마지막주 금요일에 밤 늦도록 회사에 남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후속조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자료, 2012년 출연받은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한꺼번에 밀린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4일 회사 체육행사를 갔다오는 길에 신도림역사 내 서점에서 산 이시형박사가 쓴 '행복한 독종' 책을 다 읽었습니다. 틈틈히 시간을 내어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기억에 나는 대목은 서울 중앙지법 민원실에서 10년째 법률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72세(2007년내 초판이 발간되었으니 지금은 78세이시겠네요) 강선희씨에 대한 대목입니다.

 

'법률도우미를 시작한 지 10년이 됐지만 강씨는 지금도 법전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행여나 자신의 불확실하거나 충분히 못한 법률정보로 인해 민원인들이 손해를 볼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법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며 자주 바뀌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다.'(p193)

 

제가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등기업무도 해보고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도 해보고, 이사회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해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금융회사에 예탁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대부하는 등 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불편함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을 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금업무에 대한 경험과 사례들을 모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전파하려 합니다. 실전경험만큼 중요한 교재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선구자적인 마음으로 하기에 기금업무를 즐거움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12월 31일 오전 10시에는 회사 종무식이 열리고 그 전에 2012년 밀린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기에 몸과 마음이 바쁘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초에 세운 예산과 실제 발생한 실적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만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시

보고를 하였지만 의외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에

대해 근로자들의 반등이 좋아 목적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추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주)****** 이**입니다. 날이 쌀쌀하네요. 건강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번 여쭤본  것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궁금한 것이 있네요. 전에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등에 대한

확대실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을 짜보다보니 준비금이

부족하더군요. 거참...

현재 저희 기금법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처음 설립하였고, 총 출연금 5억 중 1억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까지  의결을

통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라,

 

1. 기존 1억  준비금에 + 1.5억을  더하여  [총 2.5억]을  준비금으로

'재설정'이 가능할까요? 올해 사업 초 노동부에 이미 보고(자산신고)가

들어가도,  지금이라도 다시  자산변경신고를 하면 다시  재설정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협의회 의결은 만들어놓고요.

 

2. 준비금을 증설가능하다면, 그 변경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당해연도

라는 조항에 따라 늦어도 올해 안에는 노동부에 자산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월결손금 처리 등등의  말들이 나오지만,  가장

깔끔한 것은 - 가능하다면-  준비금 증설일 것 같네요.

 

3. 마지막으로, 제가 이 건을 진행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홀로 설립해서  운영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가네요.  이렇게 문의

드릴 때조차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 상당히 든든합니다. 너무 질문만

드려, 드릴 말씀이 없네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견은 본 메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에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당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

상에 1억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면 연도말

이전에 1억 5000만원까지 추가로 준비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2.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려면  연도말, 즉

12월 31일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용의결을 하고 

회계전표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변경사유발생일(복지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연도말  이전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회계처리,  3주 이내에  고용

노동부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11월22일은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포럼'이

개설 7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카페 중 하나인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에 보다 

4년 뒤에 만들어졌고 당시 새로운 검색기능을 선보이며 성장하는 네이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고자 제가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카페보다 덜 알려졌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 답글 서식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기금실무자

들이 활동하기에 딱 맞는 카페이리니다. 어느덧 회원수 1,537명의 카페

성장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또는 일부 요건을 갖출

경우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당해 사업체 자본금의 50%를 넘으면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가 있는

데 '자본금'에 대한 질문과 회사의 자본금이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증액

되었을 경우 사용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 및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기본

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목적사업비용

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시행령에서 언급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언급된 금액으로 산정해야할지, 아니면 초기년도 재무제표에 자본금으로 표시된 내역인지가 궁금합니다.

ps: 이해를 보태 보자면, 저희 회사는 최초 설립 시에는 150억으로 설립했으나 동해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150억을 출자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초기 설립당시의 150억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산정해도 될지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답변)

 

판단에 필요한 두 개의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명시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한 회사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임금32240-241,1992.3.6)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

재산(사업주 출연재산 및 보통재산 중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는 복지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연도 중에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

된 경우에는 증가된 자본금으로 적용해야 할지 증가되기 전 자본금으로 적용

해야 할지 모호합니다. 이 경우 회사 자본금 범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준비금

설정 당시에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 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부

복지68233-187, 2000.9.14)

 

그러나 질문처럼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에 이미 회사 자본금 증자

가 이루어졌다면 당해연도 회사 자본금의 기준은 증자가 이루어진 후(전년도와 현재의 회사 자본금을 동일함)의 자본금을 회사 자본금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 및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시행령에서 언급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언급된 금액으로 산정해야할 지, 아니면 초기년도 재무제표에 자본금으로 표시된 내역인지가 궁금합니다.

 

ps: 이해를 보태보자면,, 저희 회사는 최초 설립 시에는 150억으로 설립했으나 동해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150억을 출자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초기 설립당시의 150억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산정해도 될지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답변)

 

판단에 필요한 두 개의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명시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한 회사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노동부 임금32240-241,1992.3.6)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사업주 출연재산 및 보통재산 중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연도 중에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준비금 설정 당시에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 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부 복지68233-187, 2000.9.14)

 

그러나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에 이미 회사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졌다면 당해연도 회사 자본금의 기준은 증자가 이루어진 후의 자본금을 회사 자본금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관리하면서 당해 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지원대상일 것 같은데, 활동후 식사비 등 간접비용이나 부대비용까지 과연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곤 합니다. 아침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금년도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여기 동아리에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정보를 쉽게 얻고 있어서 사실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저희 설립 준비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처음 했는데 역시나 우왕좌왕ㅠㅠ

회의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용기내어 글쓰기를 꾹 눌렀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 볼링동호회라 가정하면

1.볼링장 이용료(대여비 및 기타 시설사용료)는 목적사업의 체육활동비로 문제가 없겠으나

2.볼링이 끝난뒤 동호회원 회식비(식사비 및 주대)의 경우 목적사업의 체육활동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수 있는데, 워낙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호회지원을 할 경우 꼭 볼링장 이용료나 장비 구입비 같이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경기후 식사비 같은 비용도 과도하지 않다면 동호회 활동에 부수되는 간접적인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과 제6항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사한 조항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금년도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여기 동아리에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정보를 쉽게 얻고 있어서 사실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저희 설립 준비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처음 했는데 역시나 우왕좌왕ㅠㅠ

회의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용기내어 글쓰기를 꾹 눌렀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 볼링동호회라 가정하면

1.볼링장 이용료(대여비 및 기타 시설사용료)는 목적사업의 체육활동비로 문제가 없겠으나

2.볼링이 끝난뒤 동호회원 회식비(식사비 및 주대)의 경우 목적사업의 체육활동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수 있는데, 워낙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호회지원을 할 경우 꼭 볼링장 이용료나 장비 구입비 같이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경기후 식사비 같은 비용도 과도하지 않다면 동호회 활동에 부수되는 간접적인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과 제6항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사한 조항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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