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금년도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여기 동아리에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정보를 쉽게 얻고 있어서 사실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저희 설립 준비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처음 했는데 역시나 우왕좌왕ㅠㅠ

회의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용기내어 글쓰기를 꾹 눌렀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 볼링동호회라 가정하면

1.볼링장 이용료(대여비 및 기타 시설사용료)는 목적사업의 체육활동비로 문제가 없겠으나

2.볼링이 끝난뒤 동호회원 회식비(식사비 및 주대)의 경우 목적사업의 체육활동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수 있는데, 워낙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호회지원을 할 경우 꼭 볼링장 이용료나 장비 구입비 같이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경기후 식사비 같은 비용도 과도하지 않다면 동호회 활동에 부수되는 간접적인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과 제6항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사한 조항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어제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대학원 수업을 들었고, 오늘 일요일은 오전에 모처럼

늦잠을 자고나서 테이큰2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스릴이 넘치는 장면에 몰입하면서 지난 일주일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버립니다.

 

다시 컴 앞에 앉아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온 질문메일과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질문에 답글도 올리고 댓글에 덧글을 달면서

다음 주를 준비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관련과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들이 늘어갑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과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사항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

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

경우는 80%) 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말 결산시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출연된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으로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표기한 것이며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를 작성시 별도로 부기로서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올림(T.****-****)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하여 준비금으로 설정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 직무를 받고나면 대부분 호기심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했던 업무처리 자료를 찿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계처리가 일반 회계

부서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무제표에

서식에서부터 계정과목까지..... 호기심이 서서히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어디 문의할 곳도 마땅히 없고, 현행 하는 방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두려움이 앞섭니다. 마침 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이런 질문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부장님께! 안녕하세요? 기
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복

기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참고로, 이 사복기금은 상장법인(=A)에 의한 출연금으로 기금 마련

, 해당 상장법인(=A)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만을 위해 기금이 사용

되어 지며, 별도의 대부사업 등의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 사복기금 회계업무를 맡으셨던 분의 회계처리를 보니, 매월 지출되는 복지포인트비용(사복기금에서 A법인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매달 지출되는 비용)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

으로 일관되게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기회가 있어 듣게된 부장님 강의 중, "복리후생비"

계정은 사복기금을 운영하는 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비용을 지출

했을 때에만 사용하는 계정이고, 사복기금을 출현시킨 상장법인 직원

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어진 비용은 해당 비용의 지출성격에

맞게 계정을 다르게 구분해야 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관련하여 지출된 복지포인트비용은 "건강검진

지원" 계정으로, 도서구매차 지출된 복지포인트비용은 "도서구입비"

로 계정처리) 하지만 제 기억이 확실치 않아, 관련하여 다시

한번 확인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관련한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제가 들은 바와 같이, 사복기금 출연 목적인, A법인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그 지출성격에 따라 계정을 분류

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만약, 지출 성격별로 계정처리 한다면, 복지포인트가 사용되어

지는 항목이 다양한 상태에서, 매번 새로운 성격의 지출이 발생

했을 때마다 계정과목을 생성 후 처리해야 하는지요?(이렇게 되면, 일반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계정과목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정과목도 만들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회계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문의사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회계처리

하며 사복기금단체를 운영해 나가고자 이렇게 문의메일 드리니, 바쁘

시더라도 조금만 시간 내 주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 회계규정이 없으니 영리기업 회계

규정을 차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영리기업 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법인의 회계, 특히 비수익사업의 회계는 고유목적사업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에서도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은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리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이미 잘 정립되어 있지만 비영리법인들이 일반적으로 주로 적용되는 회계처리준칙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다만 비영리법인의 종류별에 의하여 예를 들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립대학에 적용하는 되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의료기관회계준칙,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이 각각 적용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을 제정해 달라고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명분과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방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저(김승훈 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와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합한 재무제표(안)과 계정과목(안)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2011년 6월 발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p271~296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양식 샘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정과목 해설(예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법인들에게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와는 서식 구성이나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특히 손익계산서

상에는 고유목적사업비 내용이 복리후생비로 두리뭉실하게 표시되지 않고 구체적인 고유목적사업비로 명시되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책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해당기업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별도 정관상 목적사업에 명시된 목적사업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일반 비영리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은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에만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없는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처 고용노동부 인가를 득하고(목적사업 변경은 등기사항임)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건강검진지원은 별도 목적사업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만 종업원복지포인트지원이라면 세부 지출내역대로 일일이 계정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없이 '선택적복지비지원' 또는 '복지카드지원'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금에서 사용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조건

-. 출연금 : 10억원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하지 않음.

-. 회사 자본금 50%를 초과하지 않음.

Q1. 목적사업 실시하지 않으며, 대부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Q2.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답변)

 

1.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재산 10억원을 전액을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기본재산 5억원을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원도 추가로 종업원대부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를 실시하면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느니만큼 대부금으로 활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육은 늘 나 자신을 깨어있게 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을 마쳤습니다.

23명이 참석하여 강의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워

외부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에서 질문받은 사항

중 현장에서 답변을 하였으나 일부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대해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간 역할입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위원은 회사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협의회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기금법인 정관변경 의결, 근로복지제도 통합여부 결정, 기금법인 합병, 분할합병 등을 을 의결합니다. 반면 이사는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을 담당합니다.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며 노사 각각 3인이내이며 임기는 3년이며 등기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지만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전년도에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결산을 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 과세표준신고를 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기금법인 계좌에 환급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유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간혹 세무서에서 업무처리 지연으로 늦게 입금시키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입급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지연이자 해당분)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셋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대상금액은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배당소득, 신탁분배금은 전액 설정할 수 있고 잡이익이나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펀드투자를 했을 경우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주식매매차익)은 50%만큼 설정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다음연도부터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입한 금액)은 전액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정하는 준비금과는 계정과목을 달리하여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연합기금은 수년 전부터 주무관청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점도 많고 해결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금법인 정관에서 수혜대상으로 파견업체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목적사업 혜택을 주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선택적복지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추석명절을 앞둔 시기여서 멀리 지방에서 서울까지 교육에 참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텐테 교육에 참석하여 강의를 열심히 듣고 배워 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8시간일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육시간 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을 마치고 곧장 강남으로 이동하여 '21세기 기업복지연구회' 모임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기업복지분야의 최고전문가들과 만나 국내는 물론 외국의 기업복지제도 사례와 동향,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재원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장기 경기침체 영향으로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설립 역사가 오래된 기금법인은 예금이자율 하락으로, 신설기금법인은 신규

출연이 쉽지 않은 탓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은 대충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금법인의

지출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목적사업 지원기준을 낮추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회사 복리후생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며,  셋째는 회사에서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세가지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태풍으로 인해 **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매섭습니다. 서울은 피해가 없으신지요? 자금 출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을 짜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출자(1억)를 받아서 사용하여 왔고, 출자한 금액의 절반(5천만원)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하여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5천5백만원보유) 제가 알기로는 출자금액의 50%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상 자산의 총액은 5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1억을 출자하고자 예산으로는 계획했지만 혹시 출자를 하지 않고, 보유한 금액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약 2,500만원 정도를 더 사용할 것 같은데요, 꼭 출자를 2012년도에 해야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유한 지식이 많지 않아, 두서없이 작성하였는데요,

출자한 금액의 50%를 반드시 쓰지 않고 두어야만 하는 건지요? 내년에 사용할 금액까지도 올해 반드시 출자를 해야만 하는지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상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법적 조항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출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사업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의 경우는 수익금과(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법 위반이 되며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둘째는 대부사업의 경우로서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따라서 올해 통장잔액이 기본재산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추가적으로 2500만원 정도를 더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회사에서 5000만원 정도를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그 중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기본재산의 잠식없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태풍으로 인해 **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매섭습니다. 서울은 피해가 없으신지요? 자금 출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을 짜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출자(1억)를 받아서 사용하여 왔고, 출자한 금액의 절반(5천만원)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하여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5천5백만원보유) 제가 알기로는 출자금액의 50%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상 자산의 총액은 5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1억을 출자하고자 예산으로는 계획했지만 혹시 출자를 하지 않고, 보유한 금액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약 2,500만원 정도를 더 사용할 것 같은데요, 꼭 출자를 2012년도에 해야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유한 지식이 많지 않아, 두서없이 작성하였는데요,

출자한 금액의 50%를 반드시 쓰지 않고 두어야만 하는 건지요? 내년에 사용할 금액까지도 올해 반드시 출자를 해야만 하는지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상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법적 조항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출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사업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의 경우는 수익금과(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법 위반이 되며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둘째는 대부사업의 경우로서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따라서 올해 통장잔액이 기본재산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추가적으로 2500만원 정도를 더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회사에서 5000만원 정도를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그 중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기본재산의 잠식없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부와 기금출연이 힘들어지고,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비영리법인들의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금출연에서부터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금 감소까지 겹치면서 목적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펀드 투자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항상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니 기금운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검색을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생각되어 도움 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기업 인사부서 신입사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출연금 제한 지침에 따라 수년 후, 저희 회사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사용액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차장님께서 간단한 tip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방식들이 가능할까요?

2. 만약, 지출항목을 줄이거나 항목별 지출액을 줄이거나 할 때 각 경우에 대해 어떤 관점과 기준에 의해 해당 항목이나 지출액 규모를 조정해야 할까요?

3. 지출 규모 조정 전과 후의 수혜자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4. 아직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공기업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관심어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부족한다는 것은 비단 귀사 뿐만 아니라 전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공기업은 기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조성된 기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을 받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수익을 늘리거나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성과(수익률)에서 갈릴 것이고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기본재산이 100억원이고 출연이 없다면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예치해 두고 있으면 연간 35000만원 밖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금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을 잘 하여 7%의 수익을 올렸다면 7억원에 상당하는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 목적사업의 질은 100%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수익을 늘리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자산운용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에 참석시켜 조언을 들으며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1. 지출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해당 기업이 처한 현실과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종류 및 세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장단점들이 있기에 해당 기업복지제도 내지는 목적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해 기업에서 줄이기 위한 금액 사정이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부의 한정된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필요시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및 목적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2~3. 일단 귀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지급기준이 어떠한지, 노조는 있는지, 기업문화는 어떠한지, 조합이 있다면 조합이나 경영진의 성향이 어떤지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조언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반발이 덜 할 것입니다.

 

4.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기금액이 많은 회사야 당연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검색을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생각되어 도움 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기업 인사부서 신입사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출연금 제한 지침에 따라 수년 후, 저희 회사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사용액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차장님께서 간단한 tip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방식들이 가능할까요?
2. 만약, 지출항목을 줄이거나 항목별 지출액을 줄이거나 할 때 각 경우에 대해 어떤 관점과 기준에 의해 해당 항목이나 지출액 규모를 조정해야 할까요?
3. 지출 규모 조정 전과 후의 수혜자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4. 아직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공기업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관심어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부족한다는 것은 비단 귀사 뿐만 아니라 전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공기업은 기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조성된 기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을 받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수익을 늘리거나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수익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자산운용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에 참석시켜 조언을 들으며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1. 지출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해당 기업이 처한 현실과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종류 및 세부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장단점들이 있기에 해당 기업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부의 한정된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필요시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및 목적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2~3. 일단 귀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지급기준이 어떠한지, 노조는 있는지, 기업문화는 어떠한지, 조합이 있다면 조합이나 경영진의 성향이 어떤지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조언을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반발이 덜 할 것입니다.

4.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기금액이 많은 회사야 당연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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