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사태가 급하여 고용노동부에 질문을 하였는데도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를 소개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에게 SOS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KBS 시청자상담실로 전화를 하였기에 시청자상담실에서 저에게 확인 후 연결을 하면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저와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매개가 있기에 금세 반가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내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승훈부장님이시죠?"

"네"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소개해주어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도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00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지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자소득에 대해 원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하라는 문서가 와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회사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셨나요?"

"네, 전임 담당자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나요?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인해보시죠?"

"(확인 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금융회사로 적용해서 이자소득에 대해 원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한 소득을 납세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기에 이를 소명하라는 통지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면세법인이 아닌가요? 법인세를 안 내는 것 같던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를 신고시에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과세표준이 제로이고 그래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어디에 나오나요?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없던데요"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같은법시행규칙 56조 내지 58조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은 다시 문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상의 통화에서 보듯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으로 잘못 알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 이는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름 중에 "기금"자가 들어가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2에 의한 기금운용법인으로 착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국세청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차근차근 따지며 옥쇄가 죄어 들어옴을 느낄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함과 함께 실무자들도 늘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연일 전국에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경산지역 낮 온도가 최고4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휴가를 떠나지 않은 사람도,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난 사람들도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전력 사용량이 많아 조마조마한데 더운 날씨에 전력부족 사고가 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으로 모 컨설턴트분이 저를 방문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에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팅 수업을 받은 공인노무사이신데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컨설팅하려니 생소하고 사업계획서나 추정재무제표 작성 등은 여지껏 한번도 해보지를 않아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회사의 질문사항과 6년의 자금수지를 살펴보다가 결국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수지계획서는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기본재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있어 회계나 자금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성에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이유가 그 회사의 사업주가 사재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기에 사업계획서나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종업원수 120명의 중소기업에서 사업주가 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사례가 되어 다른 중소기업에도 기금법인을 설립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제가 꿈꾸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일만개에 한반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교수님,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본금 10억 /기본재산 5억을 보유 현재 출연시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5억에서 7억으로 늘려 직원 대부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협의회를 거쳐 진행 후 노동부에  제10호서식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접수만 하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혹 제가 말씀드린거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기본재산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요? 기본재산을 늘리는 것은 신규출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보통재산, 이익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데... 만약 신규로 2억원을 출연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할 때 현행 5억원에서 변경후 7억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보통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현행 5억원, 변경후 7억원으로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로 판단이 되는데, 종업원대부금은 기본재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출연하는 기금액은 기본재산으로 둘 수도 있고(이럴 경우는 기본재산에서 대부), 50%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대부를 실시할 수(이 경우는 준비금에서 대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강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8시간 강의가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세가지를 꼽으라면 예산편성과 결산, 그리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입니다.

 

흔히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비영리법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다고들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영리법인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조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가 해야 할 공익적인 사업(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주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특례가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연말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서 결산을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법인세를 내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된 선급법인세(또는 선납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금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를 이미 한 것으로 종료가 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근로복지기금을 맡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저리로 대부금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별로 복지기금 예금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떼고 있으며, 별도의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이 있어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현재 법인세 신고를 원천징수영수증을 떼고 있는 거 말고는 하지 않고 있는 데 잘못된 것인지요, 법인세 신고를 원천징수영수증과 별도로 회계년도가 끝난 후 1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세 신고를 할 경우, 복지기금법인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3. 만약, 원천징수 신고와 별도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예전 년도 법인세 신고를 별도로 다 해줘야 하는지요?

4.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서식 56호가 아닌 1호로 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질문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수고로우시겠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1. 예금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천징수된 예금이자소득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예금이자소득이 환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려면 예금이자소득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6호서식, 원천납부세액명세서(10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제27호서식)을 전자신고로 신고해야 하고 27호 갑지서식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자신고로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뒤늦게 신고한다고 해도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4.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6호서식으로,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호서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말 결산법인들의 결산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대한 문의전화가 종종 오는 편잊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6월말까지 법인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6월말은 또한 2011년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기도 합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월말 결산법인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메일로 보내준 재무제표를 검토하다보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기에 적어봅니다.

 

첫째,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총계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합계잔액시산표를 살표보았지만 이 역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발생전표가 잘못되었거나 계정과목 합산이 잘못되었거나 금액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둘째, 손익계산서에서 이자수익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서식) 이자수익금액과 일치하지 않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설정액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간 관계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자본 중 이익잉여금 증감으로 반영됩니다. 곧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익이나 당기순손실을 합산하여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총계의 합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넷째,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종업원대부금(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잔액과 실제 부속명세서 종업원대부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급여공제액 중에서 대부금 원금과 대부이자수익을 잘못 계상했거나 장부에서 잘못 처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계는 참 신기합니다. 대변과 차변이 반드시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전표를 작성할 때, 차변과 대변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를 계정과목별 합산, 이어 합계잔액시산표로 옮기면 특별한 오류는 없습니다. 빨른 시간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을 마치고 탈고를 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 마음이 바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토요일인 오늘부터 3박 4일간 중국에 유학 중인 쌍둥이자식들의 학교에서 개최하는학부모 초청 체육행사에 참석하려니 부득이 4월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이틀 앞당겨 쓰게 되었습니다. 국내 출장 같으면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근처 PC방에 가서 글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지만 중국 내륙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4월 30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들은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기에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지만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시설 등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 등을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 펀드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은 대부분 주식매매 차익이기에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잡이익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다시 환입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도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구분경리를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가 산출되었다면 산출된 법인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인소득할 주민세로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혹 지자체에서 결산서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이런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전화를 몇번 받고 손익계산서를 팩스로 보내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구조적으로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지자체에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의날에 기념품 지급을 검토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는 곳이기에 5월 1일은  다른 날보다도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살아가면서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논문대필만 해도 삶의 원칙이 없거나 원칙이 있었더라도 흔들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넷 해당 기사 댓글에 우리나라 석사와 박사 논문의 70%는 표절이라는 추측성 말을 퍼나르며 매도하는것에는 진위 여부를 떠나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계자들과 대화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일을 배워 업무처리와 맡은 업무를 열의를 가지고 질문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말을 건네면서 자신의 일을 살짝 저에게 떠넘겨서 쉽게 처리하고자 하는 유형도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아니면서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기관의 사람이 기금실무자인 것처럼 꾸며대며 우회적으로 필요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회계처리 관련하여 회계법인과 회계프로그램 업체에서 기금실무자를 사칭하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라리 'OO회계법인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데 사내그로복지기금 회계처리리는 생소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라든가 "OO회계프로그램업체입니다. 실무적용에서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라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질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통화가 끝날 때까지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이것 저것 회계처리와 계정과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묻는 것이 마땅치가 않고 개운치가 않아 답변을  정중히 사절하였습니다.

 

제 꿈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장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10,000개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질문이나 도움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는 편입니다.

 

오늘 신문기사 중에서 연 1억 이상 소득자가 5년전보다 80% 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은 C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이지만 상대빈곤율(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연간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인 사람의 소득보다 50% 이만을 버는 사람의 비율)은 15%로 OECD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듯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간에도 임금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복지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요일이었던 어제 교회 예배 중의 설교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말씀은 '죤 멕스웰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5가지 교훈' 이었는데

이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패가 아닌 촛점을 성공에 맞추고 살아라.

둘째, 실패를 적이 아닌 친구로 여겨라.

섯째, 실패를 영원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것으로 여겨라.

넷째, 실패한 성공이 아닌 성공적인 실패를 하라.

다섯째, 실패를 마지막 패배로 만들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라.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저도 1985년 7월에 대기업에서 영리회계만

하다가 1993년 2월 지금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직하자마자 곧장 1992년분 결산을 해서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법인세신고를 해야 함에도 법인신고 마지막날인 3월 31일에

법인세신고를 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당시 여의도세무서 법인세과

세무공무원에게 오히려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비영리법인인데 법인세 신고는 무슨 법인세신고입니까?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하지 않으니 법인세 신고와 상관없이

국가가 당연히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도 황당한 항변을 받은 당시 세무공무원이 어이가 없었는지

잠시 후 자세히 답변 해주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해서 무조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환급을 해주는데,

그 요건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인세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시 전화를 끊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영리회계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제 실수를

깨닫고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구내식당,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했는데 구분경리 방법을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비영리회계에 관한 책들이 서너권 

출간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참고할 책도 비영리회계에 대한

 세미나도 거의 없었습니다.

 

1994년 마침 국제경영연구원에서 전용주회계사님과 이용기회계사님이

진행하는 비영리법인 세미나가 있어 강의를 듣고 두 분을 찿아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였습니다. 비영리회계처리에 대해

목말라하는 제 열의에 감동하였던지 전용주회계사님(당시 국제경영연구원장)이

특별히 계획에도 없던 3시간 무료 특강을 해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저와 수익사업회계담당 두사람은 정말 특별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시 몸집이 크신 전용주원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해주신 열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가 있다는 것,

출연금, 구분계리방법, 전출금과 전입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생소한

용어정의에서부터 회계처리 프로세스 등 어렴풋하게나마 비영리회계에

대한 개념과 회계처리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1994년이후 

이용기회계사님과는 회사의 세무조정을 의뢰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방법을 찿으려 애써다 보니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되고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하듯이 나누어

주고나면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부터 법인세신고에 대한 질문들로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지난주에 문의를 해 온 실무자들은 그나마 미리 서두르고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3월말인 3월 31일이 토요일이라서 4월 2일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로 해야 합니다.

법인세신고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로 한 이후에는 전자신고대상이 아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27호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3월말(올해는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제출기한 또한 공교롭게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같은 3월말입니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이하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기금 현황의 '17번'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 기금 관리의 '23'번 합계와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전임자가 했던 작년 재작년의 자료는 이 금액이 둘 다 동일하더라구요~

(2) '18'번의 금융회사 예입·예탁이 정기예금, 보통예금, mmda 등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금액이 맞나요?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계정들을 모두 합한 값이 맞는건지요? 전임자가 작성한 자료들을 보면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계정들의 합이 아닌 이상한 값을 적어놓았더라구요. 제 생각엔 위에서 언급한   '17번'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 기금 관리의 '23'번 합계 를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3) 사업 실적의 대부사업 수혜자 수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인원 + 2011년 신규 대출받은 인원이 맞나요? 아니면, 현재까지 대출받은 인원의 누적수를 적어야 하나요?(상환완료한 사람의 수 완전 배제) 이게 맞다면 수혜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게 되는데요.

(답변)

1. 17항과 23항은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일단 23항을 기입하고 대부금, 예금 순으로 순차적으로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만약 예금이 더 많다면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3. 대부금은 금액은 잔존(전기말잔액 + 당기대부액 - 당기 상환액)을, 인원은 총인원(전기말 잔존인원 + 당기대부인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기금 현황의 '17번'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 기금 관리의 '23'번 합계와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전임자가 했던 작년 재작년의 자료는 이 금액이 둘다 동일하더라구요~

(2) '18'번의 금융회사 예입·예탁이 정기예금, 보통예금, mmda 등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금액이 맞나요?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계정들을 모두 합한 값이 맞는건지요? 전임자가 작성한 자료들을 보면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계정들의 합이 아닌 이상한 값을 적어놓았더라구요. 제 생각엔 위에서 언급한 '17번'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 기금 관리의 '23'번 합계 를 맞추려고 한것 같은데.. 

(3) 사업 실적의 대부사업 수혜자 수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인원 + 2011년 신규 대출받은 인원이 맞나요? 아니면, 현재까지 대출받은 인원의 누적수를 적어야 하나요?(상환완료한 사람의 수 완전 배제) 이게 맞다면 수혜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질문이 기네요 ㅜㅜ 보고가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 검산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17항과 23항은 일치해야 합니다.

2. 일단 23항을 기입하고 대부금, 예금 순으로 순차적으로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만약 예금이 더 많다면 이는 준비금입니다.

3. 대부금은 금액은 잔존(전기말잔액 + 당기대부액 - 당기 상환액)을, 인원은 총인원(전기말 잔존인원 + 당기대부인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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