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가 끝나면 회의록을
제 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근로복지
기본법상 간사들이 작성을 하여 참석한 복지기금협의회위원들의 서명 또
는 날인을 받아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
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의록을 정리하려면 여간 까다롭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도
요점 위주로 간결하게 회의록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는데 어떤 사건으
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요즘은 아주 자세하게 시시콜콜하다 싶을 정도로
발언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되면 문제가 없지만 의도하던 방
향으로 되지 않았을 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당시 자신의 발언들에 대해
기억을 못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기억하여 책임에서 한발 비켜
있으려고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회의때 임원들이 했던 발언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두시간
분을 정리하려면 족히 삼사일은 꼬박 걸립니다. 말이 빠르고 녹음상태가 좋
지 않으면 워딩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발언내용이 잘
안들릴 때에는 몇번이고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녹취록 작성이 힘들다보
니 작성을 외부 속기사에게 맡기면 더 정확하고 공신력이 있어서 추후에 일
어나는 일들을 확실히 매듭 짓기가 좋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결국 포기하
게 되고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몫이 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구어체와 문어체 차이도 있습니다. 발언 내용들이 통
상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체로 이루어지고 생동감이 있게 표현하다
보면 표준어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나 비유들이 등장
하는데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서 쓰게되면 어색하게 됩니다. 협의회 회의록
은 때에 따라서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
생하기에 발언들을 문어체나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어 서로 문장과 문장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매끄럽게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는 예산서 작성, 그리고 결산과 임원등기를 해야
하고, 협의회와 이사회 의안 작성도 해야되며, 회의록도 작성해야 하고, 자
금도 운용해야 하니 말 그대로 한 회사를 운영하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합니
다. 보람을 느낌과 함께 책임감에 따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의 강도가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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