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전화 : 02)724-1104 / 전송 02)724-1867 / 담당 : 최진규)

 

[교육일정] : 2013년 6월 27일(목) ~ 28일(금)(2일)

 

[교육기간] : 2일, 총 16시간(09:00 ~ 18:00)

 

[교육비]

교육비안내
정상가 2인이상
(1인당)
회원사
일반 골드 VIP 프리미엄
43만원 41만원 39만원 37만원 37만원 35만원

 

[고용보험환급 예상금액]

우선지원 - 82,916원 / 대규모 - 67,533원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 / 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능력향상

 

[교육대상]

 

[교육내용]

 

1일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사항
 -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사항
 -기금제도 운영사례

2일차(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종류와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종류 및 분개방법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종합정리 및 질의& 응답

 

첨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안내문

 

(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30627.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언제나 복지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생기면 카페에 들르는 1人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저희 기금은 매년 운영수익이 적자라서, (예금이자 하락 & 사업비 상승) 그 부족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향후 5년정도 뒤에는 원금에 손실이 생길 거 같습니다.

1. 만약 적자가 지속되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금 출연을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재원(운영수익)이 마련될때까지 일정기간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초보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또는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는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 가능)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수익금이 부족하다면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야 하고, 출연이 불가하다면 운용 수익금 이내로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지급기준 등을 노사간 협의하여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회사며 집에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는 정리하면 마음 또한 차분하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책상 서랍

과 캐비넷, 서고에는 그동안 수집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제도에 관한 논문이며,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자료, 연구용역자료,

검토자료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내친 김에 파일철을 40개 가량

구입하고 펀치까지 구입해서 체계적으로 분류체계를 만들어 분류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쌓여져 있던 자료들이 하나 둘씩 비

슷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정리되어 가니 마음 또한 차분해지는 것 같

습니다.

 

어제 퇴근 후에 집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지난해말 모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가 검토를 부탁해 왔던 결산 재무제표를 다시 보게 되었

습니다.

당시 대략적으로 회계처리상 오류사항과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

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잘못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대로 결산이 이루어

져 누적되어 왔었고 더 큰 문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수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

고를 수정할 필요성을 안고 있었는데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안고 있는 잘못된 회계처리의 종합판과 같았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니 이자수익은 단순히 통장 입급액만을 이자수익

으로 계리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도 않아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당한 상당한 액수의 선급법인세도 환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

다. 종업원대부이자소득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설정하지 않았고, 고유목적사업비를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처

리하고 있었으며 수행하는 목적사업도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

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리증진

을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하

습니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 형태로 나타나 있었고, 종업원

대부금은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근로복지시설이 아닌 고정자산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산총계가 기본재산에도 미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비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기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사용

했다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려면 기본재산을 차감시

주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새로이

연을 할 때마다 기본재산은 증가를 한 반면 자산은 목적사업비로 지출

을 하는 바람에 당기순손실이 늘어 결손금으로 적립되어 갔습니다.

 

그 당시 그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면서도 어찌나 어이가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또는 하다못해 제가 집필해 둔 책이라도  좀 보

더라면 이런 처리결과나 실수는 하지 않았을텐데 그동안 왜 하지 않

았습까?" 라고 질문하니 "윗 관리자분이 교육비 운운하시며 절감하여

야 한다며 교육에 가도록 하지도 않았고, 비용을 아낀다고 책도 못사게

하였습니다"라는 답변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

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운영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만 받

았어도 이런 회계처리나 목적사업비 집행은 하지 않았을텐데,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이 교육훈련비의 수십배에 이르러 결과적으로는 그 관리자

가 아끼고자 했던 외부교육비와 도서구입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의 더 큰 손해를 입은 셈이 되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결산서는 시간

이 흐르면 확정되어 버리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게 됨으로 임의적으로 

수정이 어려워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기념 번개모임에서 느껴졌던 열정과 

감흥이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오늘 번개모임 사진

을 올릴 계획입니다. 즐감하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안)을 만드는 것과 사업계획서(안) 및

추정대차대조표(안)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기금법인 정관(안)은 예전에

노동부에서 만든 책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모의정관이 있어 그럭저럭

만드는데 이 또한 그 사이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 법령 개정사항을 반

영하여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

문에 제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시 개정된 법령을 반영

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안)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

조표는 당해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액이나 수행하고자 하는 목

적사업에 따라 그 내용과 금액이 달라지기에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

고실무' 책자에 사례로서 명시해 놓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

립신청서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카페 게시판

에 게시되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관계자들로

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던 사항이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독특한 계정과목이 있어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참고가 

것입니다.

 

(질문)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매번 답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 시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만드는데요. 그 이유와 과

정을 알 수 있을까요? 보고를 해야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네

요.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동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 향

상과 회사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기 설립 시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발생한 수익금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

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당해도 출연금 중 일부를(50%, 선택적복지제

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8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된 당해연도 출연금을 곧장 목적사업으로 사

용할 수있는 회계처리는 없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월하여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준비금전입수

으로 수입 처리하여 비용(목적사업비+일반관리비)과 대응시키면 당기

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설정된 준비금 전액을 수입처리할 수 있으나 어짜피 남는 금액은 차기

로 이월시켜야 하는데 이월되는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정으

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입처

리하여 당기순이익을 영으로 만드느냐, 설정된 준비금 전체를 수입처

하여 남게되는 당기순이익을 차기로 이월시키느냐 그 효과는 똑같고

오히려 후자가 더 번거롭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스승의날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50중반이 되고 보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스승님들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안계십니다. "너는 큰 인물이 되거야~" 하시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칭찬

이 아직도 제 귀를 맴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큰 인물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큰 인물인지 아직도 그 방법과 길을 묵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설립인가증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답함을 더해줍니다. 그 이후부터는

관련법령을 찿아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도 중간중간 답은 있지만 초보자가 이를 찿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민법의준용)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7조(기금

법인의 등기절차)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결산, 조세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에 납세의 의무가 있기에 법인세법

이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관련 조세법에 따라 관련되는 사항을 찿아 처리해야 합니다. 마침 카페

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증까지 받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이후 업무 추진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정보공

유차원에서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그간 운영실무교육과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며 마침내 5/9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설립완료를 눈앞에 두고있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입니다.(저희는 대부사업을 진행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해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1. 법인계좌 개설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용계좌 신고가 필요한지요?

  : 다른 글을 읽어보면 계좌개설이후 계좌 신고부분은 없는데, 혹시 필요한

가요?

2. 대부이자수익 세무처리 방법?

  : 저희 회사의 경우, 직원 주택지원금 대부사업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며 대

부사업 안정 후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대부사업만 영위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1) 준비금1로 설정 후, 연말에 비용상계 후 기금원금으로 편입처리(본 제도

취지에 맞지않는 것은 알고 있으나, 가능한 부분인지요?)

2) 준비금1 설정 후, 추후 법인세 납부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과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 교부까지 잘 진행하

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후 진행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예금계

좌를 개설하고 예금계좌 사본을 회사에 보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

원회에서 노사간 합의되고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

청시에 제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출연해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종업원대부사업을 시작하려면 대부사업 실시에 필

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되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

할 의무는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 의거 기금의 운

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

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대부이자소득은 연도말 결산시에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전

액 손비인정이 되므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추후 고유목적사업에 지원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고유목적사

준비금은 설정한 이후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을 설립한지 1년도 채 안된 신생 법인입니다. 설립 당시 정관으로 명시를 한 기금사업 내용이 단순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정관을 구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관의 기금사업에는 "학자금,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중 학자금 지급에 있어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정관과는 별도로 규정만 세우면 되는지요? 그리고, 지급대상자를 한정해서 혜택을 주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팀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 등등.... 팀장급 이상일 때 임원(비 등기이사이면서 경영에 책임을 지지 않는)에게 혜택을 주어도 되는지요?

신생이라 궁금함이 많습니다. 사실 설립도 외부의 도움으로 설립을 한 터라 많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은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수행하고자 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나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에서 단골메뉴로 꼭 확인하는 것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된 사업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는 '장학금지원' 또는 '학자금지원'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 지원금액, 신청 및 지원방법,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절차 등은 정관 하부 규정인 기금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원의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근로자의날이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의 근로자

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이외 복리후생과 근무환경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이자수입으로 목적사

업비에 지출하면 되는데, 연말이면 번거롭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전표를 왜 발생시켜야 하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실제 지출되는 비용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계리해야 하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하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윗 상사도 같은 질문을 하는데 잘 모

르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기업실무자들은 영리기

업에서 근무를 해온 탓에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회사와 거래

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에게 물어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

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비영리법인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실무자분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해 질문을 해주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게된 초짜 실무자입

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복지기금은 이자수익만 발생하는데, 출자금

의 일정부분을 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시에는 사원들의 장학금이나

병원비등을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 (아직 개념조차 잡히지 않아 허접한

질의 올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념이 잘 안잡히다

보니..^^;;)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명시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법 가운데 비영리법인에게 준 사실상 가장 큰 조세특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행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대로 두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무슨 수익사업을 하느냐고 뚱단지같은 말 하지 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3항을 보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생략)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니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종업원대부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응당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들은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익사업들이 많아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그 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업원대부이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므로 당기에 비용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되고, 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이후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연도에 환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작업을 하면서 추정재무제표 작성시 많이들 어려워

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정관과 함께 사

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핵심은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기금

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첨부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니 근로복지기본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회계관리

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업

무처리지침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항을 보면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

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구분계리는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수익사업

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도록 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어느 실무자분의 질문글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이하 질문과 답변글입니다.

 

(질문)

 

이번에 설립하려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추정대차대조

표 작성이 이해가 안가서요. 목적사업회계가 다 '0원'이 맞는 건가요? 어떤

예시자료보면 목적사업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에 고유목적사업 설정

액만큼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참고로 대부사업은 없는데요. 대부사

업 있고 없고의 차인가요?

 

(답변)

 

여타 비영리법인들은 주무부처 장관령으로 당해 비영리법인 회계처리기준

이나 회계처리준칙을 가지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 회계기준이

나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별로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구분경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 기금관리회계는 법

인세법상 수익사업회계, 목적사업회계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회계와 매

우 유사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기본재산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

하도록 허용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을 이월하여 사용하

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회계

처리방안 또한 제시되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목적사업회계에는 가급적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가 지출 필요

성이 있을 경우 기금관리회계에서 받아 지출하는 구조로 처리하고 있어 목적

사업회계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지원과 대부입니다. 지원에는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이 있는

데 무상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의 목적

사업으로 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

익금과 당해연도 수익금 중 법령에서 허용된 금액(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파견근로자나 하도급 근로자들에

게 지원시는 80%)의 합계액입니다. 무상지원금은 경조비지원과 같이

대부분 지급됨과 동시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반면 종업원대부사업은 대부로서 반드시 상환받기에 소멸되지 않고

대부금이라는 자산형태로 재무제표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종업원대

부사업 재원은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회수에 각별한 신경을 써

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받은 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월안에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목적준비금은 출연금의 50%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  조항인가요? 그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연금이 1억인데 전부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용목적은 회사 사정에 의한 전직원 일정금액 융자인데요. 이렇게 사용했을 시에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직원 대출 사용시에 보통 이자율과 상환일정을 어느 정도로 잡나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에는 당해

연도 출연금 중 일부(보통은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하도

급업체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목적사업 혜택을 주고자 할 경우는 80%)

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이월

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도록(고

용노동부 예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조항이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업원대부는 사용이 아니고 대부(또는 대출)이며, 종

업원대부사업은 기본재산으로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당해연도 출연금 1억원 전액을 종업원대

부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직원(근로자)에게 대부시는 대부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을 노사간 자

율로 결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너무 저리로 실시하게 되면 직원들의 대

부신청이 폭주하여 조기에 대부재원이 고갈될 수 있으니 시중 은행의 정

기예금 금리수준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금리를 조사해보면 연

4%대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상환기간 또한 노사자율로 정하면 되는데 보통은 3년이나 5년 균등분할

환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금액이 적다면 상환기간을 짭게 해도 되지만

대부금액이 많다면 너무 짧게 하면 직원들의 부담이 크게 되므로 여유롭

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환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부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고

가 날 확률과 보증보험료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는 3월말이면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법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기에 회계처리나 법인세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

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비영리법인들은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라는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

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조세특례인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사용기한이 주

어진 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환입되어 법인세를 추진당함은 물론 가산세

까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철이라 바쁘실줄 알지만 다급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ㅇ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당초 설정 목적인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여야 함.

 

저희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는 3월 결산법인으로 또 5년 경과분이 돌아

와 사용을 하려 하는데요. 위의 내용을 봤을 때 사용하여야 한다는게, 3월

말까지 사용결의만 완료 후 이후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3월말까지 집행

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인지 날짜가 몇일 안남아서 정확한 기한에 대해 답

변 부탁드립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다시 날이 추워지네요. 감기 조심하

시고 감사합니다 ^^

(답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손금산입한 연도)말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 해석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말 기준 5년 이내에 실제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지, 아님 지출행위(결재 또는 계약)만 해놓고 실제 자금 집행은 그 이후에 해도 되는지가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 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집행기준29-56-7[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나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의 지출이란 수익사

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실

제로 지출(연구비나 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상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집행기준에 따르면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

적사업비에 실제로 자금이 집행되어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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