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돈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 지난 공과에

대한 시비에 휩싸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일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로부터 지난 2008년 미국신용위기 때 투자했던 증식사업에서 발생했던 

손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상담전화를 받고 동병상련의 심정을

느낍니다. 저도 예년 같으면 지금 이 시기가 되면 2012년분 가결산을 하여

결산서 초안으로 회계사님을 쫓아다니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결산

조정, 세무조정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을 시기입니다.

 

그 실무자는 최초 투자를 하기로 결정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 최

초 그 단초가 되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 투자 경과는 어떻고 투자결과 득실

을 계산하여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문책은 없이 다른 부서로 발

령을 받아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 떠나 있는데 아직도 원금회

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문득 자업자득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원

이 변경되고 나서 전임 이사와 후임 이사간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명을 해

야 하는데 후임 이사가 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방법을 묻는데 이는 전적으로 회사 내부 문제이기에 딱히 무슨 말

을 해주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은 비상근 무보수로서 수

당이나 보수가 더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에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벌칙 운운하며 공과를 따지는데 어지간

한 강심장이 아닌 이상에야 쉽게 업무인계인수서에 사인을 하고 인감증

명서를 제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 공과를 따지거나 감사를 추진할 때에는 신속하게 그리

고 외부보다는 내부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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