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에 대해 회사가 취득을 지시하거나 수량을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제도화하고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을 사용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되고, 사내기금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이나 해당 사업장이 적자로 인하여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2000년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쓴 사항들이 하나 하나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회사가 출연해준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제약도 지난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전부개정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부식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신설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금번에 개정(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되고, 회사가 3년이상 결손으로 인해 기금출연을 받지 못했을 경우 또는 기금법인이 근로복지시설(기숙사, 콘도회원권, 복지회관 등)을 구입할 경우 기 조성된 기본재산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에서 꾸준히 건의했던 사항이었는데 금번에 법령개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출연금 사용한도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법령에 반영되어 하나 하나 개선되고 현실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만을 위한 일방적인 시혜성 달래기 제도라는 인식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기능들이 십분 활용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우군이 되고, 근로의욕증진과 산업평화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회사발전을 위한 제도라는 점도 인식되어 크게 활성화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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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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