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비로 원금을 사용했을 경우 해결방법이 있나요? 2011년도에 용도사업비를 추가해서 사용해서 기본재산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올해 사용할 준비금이 없으면 올해 다시 출연을 받아서 기본재산 부족분을 채워 놓고 나머지로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다음 올해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예) 출연금 1000

     고유목적적립금:50% 500

     전년도 기본재산 추가사용분 200

     올해 사용가능한 고유목적적립금 300

2. 기본재산은 선택적복지제도를 하지 않는 기금에서는  항상 출연금의 50%로 기본재산으로 유지해야 하며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만 초과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가용재원 즉,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에 당해연도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분(보통은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한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금을 익년도에 이를 채워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올해는 사용가능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00이내에서만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 각각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카페 게시판에 카지노를 홍보하는 스팸게시물이 올라와 있길래 해당 게시물에 대해 스팸신고를 하고 게시물은 자동 삭제, 해당회원은 활동중지 조치를 취하였었습니다. 카페에서 자주 글을 올리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분이라 실망스러웠지만, 근래에 번번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라 늘 하던대로 조치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해당 실무자께서 카페의 글을 볼 수 없다고 갑자기 왜 이런 거냐고 이유를 묻기에 스팸게시물을 올려서 부득이 조치를 했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실무자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뿐만 아니라 가입한 모든 카페에서 강퇴된 것을 보니 아이디와 비번이 해킹된 것 같다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시 카페 글을 참고하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메일로 문의를 해 왔습니다.

최근 나쁜 의도로 보낸 이메일을 잘못 열어 아이디와 비번을 해킹당한 분이 있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뜨는 경우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본인과 사실 확인을 하었기에 해당 회원을 등업시켜 줄 수도 있지만, 한번 해킹당한 개인정보이기에 2차적인 피해가 있을까봐( 다시 스팸글을 올리지 않을까) 우려되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아이디나 비번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 각별한 관리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비번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쉽게 해킹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께서 기금출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에 관해 메일로 질문을 주셔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이하 질문 내용)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담당자 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몇가지 여줘볼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 목적사업준비금 전환을 해야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적사업 준비금 전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계처리로 하면 되는 건지?/협의회 회의로 전환되는 것인지?/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출연일로 부터 3주 이내에 자산변경신고를 하고 있는데 자산변경신고 사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예-목적사업준비금 전환 회의일로부터 3주이내 신고/ 출연일로 부터3주이내 신고)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당해연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두어야 함(임금68207-246,1999.11.22).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한 날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결산조정 사항이니 전표를 발생시키고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2. 자산변경신고는 기본재산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즉,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할 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정액을 사용하기로 의결할 때, 수익금이 발생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할 때 등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담당자 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몇가지 여줘볼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 목적사업준비금 전환을 해야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적사업 준비금 전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계처리로 하면 되는 건지?/협의회 회의로 전환되는 것인지?/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출연일로 부터 3주 이내에 자산변경신고를 하고 있는데 자산변경신고 사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예-목적사업준비금 전환 회의일로부터 3주이내 신고/ 출연일로 부터3주이내 신고)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당해연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두어야 함(임금68207-246,1999.11.22).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한 날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결산조정 사항이니 전표를 발생시키고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2. 자산변경신고는 기본재산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즉,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할 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정액을 사용하기로 의결할 때, 수익금이 발생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할 때 등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열리는 날입니다. 요즘은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목전에 둔 시기여서 그런지 결산서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실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소 회계업무를 처리해보지 않고 HR부서에서만 근무를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편성 업무는 너무도 큰 짐이고 부담입니다. 그런 고충을 알기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가슴앓이를 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2011년 하반기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 대부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비영리법인들에게 법인세신고는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으로써 원천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아 절세를 하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이 없다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겪는 오류 중 하나는 종업원대부금을 목적사업비로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투자자산)의 일종으로 예금에서 종업원대부금으로 자산 내에서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침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려져 있어 사례로 소개드리며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이하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10년 12월 29일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11년 결산을 처음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세무회계에 까막눈인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기금 운영을 금융권 정기예금과  직원들 전세자금이나 긴급생활자금으로 일정 기간 분할상환하는 형식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구요.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소득만 있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건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원 A에게 1천만원을 대출을 해주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분할상환을 하였고 결산시점에 잔금이 700만원 정도 남았을 시 목적사용비용은 1천만원인가요? 7백만원인가요? 그리고 법인세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시 직원A 비용을 얼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끝)

 
이렇게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대부했다가 연도중에 300만원을 상환하고 연말에 70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 손익계산서 중 목적사업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예금이 1000만원이 감소했다가 300만원 회수(증가)하여 연말에는 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종업원대부금은 같은 금액으로 1000만원이 늘었다가, 300만원이 감소, 연말 기준으로 700만원이 증가한 셈이 됩니다.

대부금은 비용이 아니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상 목적사업비용에는 영향이 없고 대부금란에 대부금액으로 기록해주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의 급한 업무 때문에 오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어제 퇴근하면서집으로 가져온 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청소차가 지나가며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소리, 일찍 장사를 준비하는 시장상인들 목소리며 출근을 서두르는 자가용들 시동소리 등 모처럼 활기차게 새벽을 여는 소리를 들으며 일을 하니 마음이 새롭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의 질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우리 실정에 맞는 회계처리방식으로 필요한 회계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무제표도 처음에는 보고식과 비교식이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20:80정도로 비교식이 더 많습니다. 보고식은 단지 당해연도 회계정보만을 제공해주는데 비교식은 당기와 전기 2개년도 회계정보를 재공해 줄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도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격을 많이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이제는 고유목적사업비용으로 하여 경조비지원, 콘도이용지원, 장학금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잔액이나 실적이 없는 계정과목도 재무제표에서 표시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익으로 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와 대응시키는 구분경리도 걸음마 단계를 넘어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하고 선급법인세를 환급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 기타 부속명세서)나 정관, 사규나 운영규정을 보면 그 회사의 관리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변화되어 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수준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제가 하는 일에서 보람도 찿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하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전화나 휴대폰, 메일, 카톡 등을 통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대부분은 간단히 해결이 되지만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즉각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는 재무제표간 연관성이 있어 전후좌우를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결산서에 결손이 발생했는데 왜 그런가요?"
"혹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요? 그게 뭐죠?"
"..........."

"기금원금이 잠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말로는 설명이 곤란하고 일단 재무제표를 봐 주세요"
"어느 것을 보아야 하나요?"
"대차대조표나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으니 재무상태표를 봐주십시오"
"펼쳤습니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예금이나 대부금의 합계액이 기본재산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부족한데요"
"그럼 기본재산이 잠식된 셈입니다"

"올해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연도 수익금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당해연도 수익금은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됩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보내주거나 해당 계정과목 금액을 알려주세요"
"........."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린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 얻고는 내부 자료나 수치는 알려주려 하지 않으려는 기금실무자들이 있다. 이럴 때를 참 기분이 묘하다. 그럴려면 왜 질문을 하는지..... 상대방에게 도움이나 협조를 구할 때는 좀 더 솔직해질 수는 없을까?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서로 통화한 사항에 대해서 비밀은 지켜주어야 한다는 기본 예의는 알고 있는데......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기금은... 아직까지 영리법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게 구분경리도 해서 맞춰보고 싶은데....
문제는... 그동안의 각종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등 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들을 모두 차곡차곡 결손금으로 처리해왔네요. 지난 번 교육받으러 가서 받아온 책을 보면 이것들은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결해야하는거 같은데...
그동안 기금 출연받은 기본재산이 56억이고 현재 기금이 예금 + 직원대부원금 합한게 58억원이니... +2억원인데도 결손금이 2천만원 가량 되는것처럼 그동안 회계 결산이 되어 왔네요.
인사팀 직원이 담당자이고 대체로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 전임자가 한거 보고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해왔네요. 다른 분들 그리고 다른 회사는 어떤가요?
아마도 기금 초창기에는 구분경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처음부터 잘 된 곳은 아마 없을것 같고... 어느 시점에서 한 번은 털고(?) 가셨을텐데... 어떻게 거치셨는지 궁금하네요....ㅠㅠ

(답변)

아마도 구분경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목적사업비와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월결손금으로 차기이월시키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개정되면 이월결손금을 없애는 방법을 찿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4년마다 돌아온다는 2월 29일입니다. 왠지 하루를 덤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일은 3월 1일 3.1절 공휴일이고 징검다리 3월 2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4일간 휴가들을 떠날 수 있어 가족들과 함께 많이들 휴가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3월 24일(토)과 25일(일) 1박 2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개최됩니다. 이번 야외정모는 용평리조트에서 후원하며 장소는 서해안 무창포 해수욕장에 있는 비체펠리스콘도입니다. 마침 3월 25일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하니 날짜는 안성마춤인 것 같습니다.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부부동반은 가능합니다. 서울에서는 3월 24일(토) 오후 1시에 서울역 근처에서 버스로 출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분들은 카페 교육/정모 안내 및 후기방에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는 1.회사명 2.성명 3.참석인원 4. 이동수단(버스이용 혹은 자가용) 5.희망체험(배낚시 또는 신비의바닷길체험) 6.연락처(휴대폰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야외정모가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어제 모 회사에서 회사내 사업부가 분할하여 별도 법인화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분할을 해주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분할되는 사업부가 회사내에 생기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어(해당 사업부가 생긴 이후에는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없었음) 회사에서 기금분할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금법인의 분할의 경우 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재산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4항). 냉정히 생각해보면 해당 사업부가 생기기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었다면 해당 사업부가 신설될 당시 발령받은 종업원들은 분명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되어 신설되는 법인은 회사에 이익이 날 때까지는 제대로된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기가 어려운만큼 모회사에서 배려해주지 않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클 것입니다. 회사가 분할시 종업원들로서는 회사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바 안정적인 모회사를 떠나 경영전망이 불확실한 신설 회사로 옮기는 것이니 모회사에서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챙겨서 분할을 해주어 당분간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수혜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까지도 기금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여 혜택을 주는 시대인데 한때는 한솥밥을 함께 먹으며 회사 발전을 위해 땀 흘리며 근무했던 동료들인데, 그들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떠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배려해주는 것이 자본주의 4.0시대의 기업복지제도일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1일차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이월결손금이 계속 이어져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실무자분이 몇분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대충 그 원인을 세가지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항으로 구분계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지만 이를 목적사업으로 전출시키지 아니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는 준비금전입수입이 없어 고유목적사업비와 대응시키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합니다.

둘째는,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기금을 실시하는 경우는 100분의 80%)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를 해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기본재산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본재산에 상응하는 예금이나 대부금이 부족한 기본재산 잠식상태가 됩니다.

셋째, 수익금이나 준비금의 합계액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신규 출연을 하거나 비용규모를 줄여야 함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비용규모 또한 줄이지 않고 예년과 똑같이 지출을 하게 되니 당연히 결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한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섯째, 성격이 다른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준비금을 서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혼용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구조적인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기본지식이 부족하여 개선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신입사원들이 많아 제대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회계교육이나 기본과정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가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행정해석입니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

<질의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 + 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

 

첫째, 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법 

 

둘째,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없이

비용처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셋째,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

 

<회신내용>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첫째, 방법은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회계처리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이고

 

둘째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계리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방법은 비영리법인들이 처리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26(2012.02.16)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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