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퇴근 후부터 일요일까지 2011년에 만든 근로복지공단 선진
기업복지제도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메뉴얼 원고 업데이
트 작업을 하였습니다. 약 2년 사이에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계되는 타 법령도 많이 개정되어 법제처 홈페이
지에 들어가서 최신 법령 조문과 비교, 대조를 해가며 작업을 마쳤습니다.
3년전 처음으로 선진기업복지제도 메뉴얼을 만들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당시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의 요청에 따라 함께 작업을 하
였는데 고민진 감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떠나고 나니 그 이
후부터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통로이며,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사용되는 컨설팅사업 교재이니 기
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작년 7월에 고용노동부에 2012년 12월 3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 및 변경등기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되던 근거법률인 지방세특례제
한법 제25조 제2항의 일몰기한을 연장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였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내친김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에 전화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
당하는 사무관님과 근로감독관님이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임 한인권
사무관님에 이어 양현철사무관님이, 전임 류도훈 근로감독관님에 이어 김
옥근 근로감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
다. 지난 1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많이 배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업무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니 또 허탈합니다.
어느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알만하고 저와 교류하면서 좀 더
많은 업무파악을 하게 되고 일을 할만하면 담당자가 바뀌게 되니 공무원
조직도 일반 공기업이나 사기업처럼 기금제도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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