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어느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주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
제점과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기금임원과 실무자들의 마음을 여실히 느
낄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걱정하며 대책과 방법을 연구 중이
라며 마땅한 답이 없을까 하는 상담을 해왔는데 저도 답답하기는 매 한가
지 였습니다.
회사의 이익규모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다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출연금액도 제한되고 있고(그 공기업은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많아 세전이익의 2%밖에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율도 3%대 초반으로 떨어져 수익금도 줄어들고 있어 향후 1~년 안에는
기 설정해 두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될 것 같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공기업들은 감사원의 집중적인 감사와 기획재정부의 견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1인당 기금적립액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제한시키고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이나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출연기준액을 산정할 때 제외시키도록 함) 때문
에 기금출연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되고 정부의 예
산지원을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기에 정부의 통제도 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러나 재원이 고갈되면 노사합의로 회사에서 수행하던 기업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 시켰는데 회사로 다시 재이관하거나 복지사
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
다. 감사원 감사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마저 갈수록 낮아지고 있
으니 재원고갈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어 설상가상이란 말이 피부에
와닿는 요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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