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 한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연금과 준비금 설정시 분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적립해야 합니다.

 

2. 만약 매년 출연금의 20%씩을 적립하지 않고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와 사용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회계처리 방법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대 장지인 교수님을

논문지도교수님으로 경영학석사 논문에서 만들어서 당시 노동부 서울청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처음 사용했고 지금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도 실렸습니다)

- 출연시 : () 보통예금 xxxx / (대변) 기본재산 xxxx

- 준비금 설정 : () 기본재산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목적사업비 지출시 : () 장학금지원 xxxx / (대변) 보통예금 xxxx

준비금 상계 :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x

 

4. 그리고 결산을 가장 저렴하게 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수강하면 간단하게 결산하는 방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엑셀서식을 제공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일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의 필요

, 특히 초기에 회계처리의 틀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오늘 모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상담을 받으면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A공

동근로복지기금은 작년에 설립하였는데 정관에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오류사항이 많았다. 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공동기금법인 정관이 「근로복지기본법」 을 위반한 조문도 몇군데 발견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작년에 회사가 참여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십억원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음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해놓지 않아 당장 올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 재원이 없는 상황이었다.


작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지 않았으니 2017년도 결산서도 없고, 공동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시에 2017년도 결산서와 2018년 예산서도 첨부하

지 않았다고 한다. 1년 넘게 공동기금법인을 방치상태에 두고 있다가 당장

12월에 수억원의 목적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상담을 통해 사용할 수 없

다고 하니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다. 이미 올 3월말에 공동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하였고, 작년도에 출

연을 받고서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할 때에도 기본재산

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다. 기금실무자는 이제와서야 올해 3월말 이전에만 연구소 결산교육을 왔더라면 하고 발을 동

동 구르지만 이미 배는 항구를 떠나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였다.


어찌 공동기금법인 문제가 이 공동기금법인만의 문제이겠는가? 간혹 수년전

에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지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

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고 (공동)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치고 연도가 지났다면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 설립현황, 기본재산 현황, 운영현황 등에 대해 통계수치를 확정하여 발표

하였고, 동 자료를 고용노동백서에 게재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한다는 것은

국가통계자료까지 엉망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모르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워야 한다.


어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있었던 「성과공유 컨설팅 및 표준안 개발」 미팅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에 적합한 업체 선정기

준을 작성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요지는 컨설팅을 진행할 때 다수의 신청

중소기업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가능

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춘 기업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도입 가능성이 높은지 기준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첫째가 CEO의 마인드(기업 성과를 근로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인드), 둘째는 회

사가 이익이 나는지 여부(회사가 이익이 나야 기금출연을 하고 기부금 손비

인정으로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셋째는 노조 여부(아무래도 노조가 있고 노

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을 노사협의회 안건이나 임단협 안건으로

내세우면 도입 확률이 높다), 넷째는 업종(이익이 나는 IT기업이나 벤처기업

이 적극적이다), 다섯째는 업력(설립 5년이상 된 안정된 기업이 도입가능성

이 높다), 여섯째는 종업원수(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만큼 고정 관리

요원이 있는 10인이상인 업체가 유리하다)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

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매번 답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시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만드는데요. 그 이유와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보고를 해야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네요.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동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회사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기 설립시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발생한 수익금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당해도 출연금 중 일부를(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8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된 당해연도 출연금을 곧장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있는 회계처리는 없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월하여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준비금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비용(목적사업비+일반관리비)과 대응시키면 당기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설정된 준비금 전액을 수입처리할 수 있으나 어짜피 남는 금액은 차기로 이월시켜야 하는데 이월되는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정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입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영으로 만드느냐, 설정된 준비금 전체를 수입처리하여 남게되는 당기순이익을 차기로 이월시키느냐 그 효과는 똑같고 오히려 후자가 더 번거롭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때문에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회사에서 당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기금출연까지 하고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으로 부장님 말씀대로 목적사업 계획 없는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을 참고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봤는데 확인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장님 메일로 한번 보내드릴께요.

정관도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를 참고해서 한번 만들었는데 괜찮은지 같이 부탁 드릴께요.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 중에서 사업계획서 및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당해연도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당해연도 해당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회계연도말 부근에 기금법인 설립을 할 경우 실제적으로 목적사업을 실시할 시간이 촉박하여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처럼 당해연도에는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손익계산서상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용은 제로가 될 것이고, 일반관리비 중에서 등기비용과 지급수수료만 일부 발생하여 이 비용만 반영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리고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내년에 새로이 목적사업을 실시할 때 사용할 재원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대학원논문에 사용할 자료를 검색하고 출력하기 위해 국회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가 30여년이 되어가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음에 적지

않은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회계연도말이 다가오면서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면서 기금법인에 요구하는

자료도 부쩍 많아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현황, 사내근로복지

기금 손익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상태, 목적사업 수행실적,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현황, 종업원대부금현황 등 기금법인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사내기금출연과 출연금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

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

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싥시할 경우

에는 100분의 8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산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 19조제1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

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회계처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회계별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사업회계)

 

- 출연시

(차) 예금 xxx / (대) 기본재산 xxx

 

- 준비금 설정시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목적사업비 지출시

(차) 경조비 xxx / (대) 예금 xxx

 

(연도말에 준비금 사용 회계처리)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거나 상담 메일을 받으면서 결산서를

검토하다 보면 손익계산서에 간혹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종업원들의 복리후생 영역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 내의 HR(인적자원)

부서이거나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기에 노무부서, 혹은 인사총무부서들이

많습니다.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담당자들은 인사노무담당자가

겸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사노무당담자들은 회계업무가 생소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회계과목을 전공하였거나 별도로 배우지 않았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가 회계분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에서 출연하면 은행에 예치하거나

종업원들에게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을 대부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기에 회계처리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회계의 기본이나 분개방법을 모르게 되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쉽게 업무처리가 되지만 기금규모와 비용부담을 생각하다보면 선뜻 도입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는 수작업을 통해 회계전표를 발생시키고 결산도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기금 출연금 중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준비금 설정이나 다른

설정 및 처리 기능없이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익금에 관련된 별도의 문서를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지요?

 

2. 경조비를 지급하던 중 중복 지급된 부분이 있어 다시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미 기존에 품의를 승인받았는데 기존 문서를 수정하여 재품의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문서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여 중복 지급되어 돌려 받았음을 문서화해야 하는지요~~

기금 공부한다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사소한 문제 하나 하나에도 부딪혀 ㅠㅠ 걱정이네요! 그래도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수익금(이자수익 또는 종업원대부이자수익 등)이 발생하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이자수익은 수익사업회계 수익금이고 경조비지원은 목적사업회계입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이에 대응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대응하여 비용을 잡아야 세전이익이 0이 됩니다. 수익금은

발생시마다 별도 품의를 할 필요가 없이 수입전표 처리를 하여 결산을 하고

연말에 연차결산을 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하고 결산서를 만들어 내부 품의를 받고 감사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2. 당해연도에 회수된 목적사업비는 반대계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 경조비 지출시

(차) 경조비지원 300,000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기업자유예금) 300,000

- 경조비 오지급으로 인해 회수

(차) 현금및현금성자산(기업자유예금) 300,000 / (대) 경조비지원 300,000

 

그렇지만 전년도에 집행된 목적사업비가 당해연도가 아닌 익년도에 회수되었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긴 추석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식사자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급법인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도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하고 특이하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금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이나 여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금법인은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수년간 이자소득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예탁한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정한 '기금운용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조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에서 명시한 기금운용법인과 금융회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운용법인>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6.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1.「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위에 열거된 원천징수 제외대상 법인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없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세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예금을 금융회사에 예탁할 경우 금융회사는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결산시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환급받게 됩니다.

 

지난 9월 28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800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릭 슈미트와의 아침대화’라는 이름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청년들에게 혁신과 도전을 권하는 이유는 젊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내 나이만 돼도 과감히 무언가에 도전할 수 없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기가 힘들다. 예스(예)는 매우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자신이 도전할 기회가 생기면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고 도전하라”

“주위에 한 분야에 ‘미친’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식견과 열정 등을 배웠다. 항상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독특하고, 더 미친 사람들을 친구로 두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숨기거나 덮지 않고 과감히 드러내어 바로잡고 개선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업무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업무 실수를 바로잡고자 저를 찿아온 그 실무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과정으로 고용노동연수원

에서 '기업복지 업무담당자과정' 교육이 있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을

이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제도, EAP제도, 선택적복지제도,

퇴직연금제도 등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업무처리능력 향상 및

산업현장에서의 복지제도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별 근로복지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교육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총 44명의 근로감독관님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시간 배정받아 강의를 했습니다.

2년 전에도 같은 교육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서울청),

인천(경인청), 대구(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대전충청, 광주전남북)

지역을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2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에 부담이 크고 또 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솔직하게 알리고 

발전방향을 함께 토로하는 자리이기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연수원에 입소하여 집체교육이 이루어지니 몇가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2년전에는 대상자가 20명 남짓이었는데 이번에는 44명이니

인원이 늘어났고, 눈에 뜨이게 여성 근로감독관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열의를 또한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지루해하거나식곤증으로 조는 감독관님들을 한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도 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요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폐지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정관 작성 사례, 정관 작성시 오류 사례, 회계처리 중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방법,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의미와

성격,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제 회계처리 사례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회계처리 오류사례를 알려드릴 때는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로감독관님들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휴게실

까지 와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이후 기금법인에서

해야 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질문하였습니다. 가령 2억원을 출연받아

그 중 50%인 1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출연시 : (차) 예금 2억 / (대) 기본재산 2억

-준비금설정시 : (차) 기본재산 1억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억

-사업비 지출시 : (차) 경조비 0.5억 / (대) 예금 0.5억

-준비금 수입처리 :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0.5억 /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0.5억

 

근로감독관님들도 회계처리는 생소한 분야이기에 기금실무자들이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도 없는 사항이어서 다들

어려워 하기에 이번에 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수업 중 어느 감독관님이 질문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확산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지도감독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에 대해

그 자리에서는 함께 해달라고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확산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가장 먼저 부딪치는 것이 회계처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보통예금에서 자금을 이체하여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정기예금에서는 이자가 발생하고, 출연된 기본재산에서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많은 거래들이 발생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HR부서이다보니 회계업무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는 비영리회계이기에 영리기업 회계와는 차이가 있고 계정과목도 비영리회계에서만 사용하는 특정한 계정과목이 있어 교육이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로부터 기금법인을 설립후 기금출연과 준비금설정, 목적사업비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출연받은 기본재산(기금원금)에 대해 해당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기금출연 받은 경우

예금 100 / 기본재산 100

 

2. 출연금 50% 원금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50 / 고유목적 준비금 수입 50

 

3. 출연금 50%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인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용-의료비지원 50 / 예금 50

 

차장님이 집필하신 교재에도 이러한 언급이 없어 전화보다는 우선 카페를 통해 문의 드립니다. 혹,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에 대해 실무적인 회계처리를 알 수 있는 교재나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경우

(차) 예금 100 / (대) 기본재산 100

 

2. 출연금의 50% 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차) 기본재산 50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5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차) 의료비지원 50 / (대) 예금 50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와 대응 회계처리(결산조정)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50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50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인데 이런 저런 일로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연말 안으로는 발간이 될 수 있도록 9월에는 원고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6월 29일, 6.29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1982년

서슬이 퍼렇던 제5공화국 군사정권 체제하에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준칙기금제도가 도입 되었지만 노동운동은

철저히 통제 되었고 임금인상이나 복지제도 또한 사실상 억제되어

있어서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폭발한 것이 민중항쟁이었고

이를 도화선으로 6.29선언이 나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한단계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6월말, 2012년이 정확히 절반이 지나갑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들은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연초 계획했던 일들의 이행 정도를 살펴보면서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가다듬으려 합니다.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인세신고나

2011년 기부금영수증 신고는 휴일이 지난,  7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침으로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회계법인 '바른'의 문점식 공인회계사님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문회계사님의 '역사 속 세금이야기' 를 집필하게 된

동기를 식사 중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재 신채호선생님이 쓰신

'조선상고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체계화된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책의 말미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정신이 반쩍 들었고 

"나는 회계사인데 내가 무엇을 하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한 끝에 세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겠다는 마음에 무려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역사 속 세금이야기 리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점식 회계사님의 일에 대한

열정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인공위성 기술과 해저 심해잠수정 성공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일부 사람들의 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중국이 저토록 무섭게 기술발전에

투자하여 기술발전을 이루는 동안 과연 우리나라는 무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할 말을 잊게 됩니다. 내년 2월 16일이면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만 20년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20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 발간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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