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 업무담당자과정' 교육을 하기로 하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이론과 실무'교육시 소개할 사항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70%이상이 회계업무입니다. 회사에서 출연된 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대부를 해주고 받는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또는 8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를 가지고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의 흐름을 알아보려면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를 보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 교육에 임하시는 근로감독관들도 회계분야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나와도 결산이나 예산 등 회계부분은 심도있는 점검을 하기가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운영하는 기금법인들도 더러는 제법 나타나고, 근로복지시설은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로 구입해야 함에도 기본재산으로 구입하여 운영하는 기금법인이 발견되기도하는 실정입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일단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함에도 기금법인이 노사 합의로 운영되다보니 줄이거나 중지하지를 못하고 계속 지출하니 재정사정은 더 악화되어 갑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기본재산을 감소시키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증가시켜주는 회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기본재산이 잠식된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체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기금법인 정관들도 정비를 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음에도 아직도 기금법인 정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거법령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사 임기가 2년(현재는 3년), 협의회위원 임기는 1년(현재는 3년), 협의회회의록 보관기간이 영구(현재는 10년), 회계 및 관리 증빙 보관기간이 3년(현재는 5년), 종업원대부사업이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에(현재는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됨) 나타나 있습니다. 일부 기금법인의 경우 기금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시 잔여재산 처리는 법령을 위반하는 조항까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금법인설립 인가신청시에 정관 2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1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실시하여 기금법인에 주어야 등기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간인한 정관을 주지 않아 기금실무자들이 등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대다수 등기소에서는 기금법인 등기시 간인된 정관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 등을 근로감독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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