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현황)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입니다.

매년 은행 이자수익이 7000만원 ~ 1억원정도가 발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 이자수익 및 사용 후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이자수익 사용기한 비고
2017.4.1.~2018.3.31 1,000,000 2024.3.31 목적사업 사용후잔액
2018.4.1.~2019.3.31 80,000,000 2025.3.31  

 

(질문)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이 5년이라는데 사용기한 5년은 어떻게

계산이 되며 위 사용기한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 위 2017년 사업연도( 2017.4.1.~2018.3.31) 사업후 남은 금액 100만원은

과세대상이 맞나요? 과세대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사용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2018.3.31일

이후 5년이 되는 2023.3.31일까지 사용했어야 하기에 사용기한 5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입니다.

2. 위 2017년 사업연도( 2017.4.1.~2018.3.31) 사업후 남은 금액 100만원은 2023년

사업연도 결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금액은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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