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추석연휴입니다. 추석연휴가 하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고 있어 명절연휴 맛도 덜 나거니와 귀성을 해야하는 저같은 직장인들에게는 교통체증으로 거의 최악인 명절 여건입니다. 다행이 10월 3일이 개천절이라 10월 2일 하루만 연차휴가를 내면 연이어 쉴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귀성전쟁이 시작되겠군요. 고향을 다녀오는 회원님들은
안전운전하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큰아들로부터 아침에
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회사에 출근을 하니 아주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사망하여 대구를 다녀와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운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주는 추석명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으로 전 근로자들에게 선물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물론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날, 설·추석에 전 근로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현재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 따라서 근로자의날, 설, 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임금68207-214, 1995.07.13)
문제는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실무에서 명절기념품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근로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기념품 품목을 설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사 동수로 '명절기념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상품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내부 근로자들이 원하는
상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진행하여 만족도가 가장 높은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급해주면 좋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금액도 일정수준이 되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불만은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명절기념품이 선정되었다 해도 일부 근로자들은 선정된 품목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합니다. 가령 A품목을 선정하면 이미 구입해서 집에 있는 품목을 준다고
시큰둥하고, B품목(주로 식료품)을 주면 맛도 별로이고 작년에 준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또 준다고 불평하고, C품목은 별로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빈정대고, D품목은 디자인이나 스타일 수준이 형편없다고 불평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생활수준이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기념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어진 결과로 빚어지는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급하려는 명절기념품에 상응하는 금액의 상품권으로 지급해주면 뒷 불평이 적어져 결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구입지원의 포함여부?
(회시)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현재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의 구입지원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임.
(임금 68207-524, 1998.08.19)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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