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13일 이틀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날이었습니다. 두 업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접수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 업체는 한달 전부터, 또 한 업체는 2년 6개월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에게 SOS가 와서 도움을 준 곳입니다. 두 업체 모두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켜 주었습니다.

 

12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한 회사는 임직원 포함 6명인 소기업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확산되려면 중소기업에서 많이 도입되어야 하기에 더구나 소기업이기에 더 관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8월 30일 휴가를 내고 회사를 방문하여 사장님을 인터뷰하였고 사장님이 종업원을 가족처럼 품어주며 배려해주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업체 여건을 들어본 후 그 회사 실정에 맞는 목적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서와 목적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었고, 다음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만들어 제공하려 합니다. 지난 12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관할 지청 근로감독관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한 업체는 2년전 회사에서 분사하여 독립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했으나 모회사가 반대하여 그동안 기금제도를 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모회사에서 기금을 설립하면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게 되고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자 종업원들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출연하여 설립하겠다고 나서기도 하였지만, 이는 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두 업체의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마무리해주면서 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서식(근로복지기본법시행세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는데 한 업체는 회사 대표이사가 기금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기금법인의 대표자란에 한 사람 이름만 적으면 되지만, 또 다른 업체는 노동조합이 있어 기금의 대표권도 두사람이 각각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두사람의 이름을 각각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 두개를 동시에 탄생시킨 듯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종업원들에게 사랑받고 회사가 근로자가 동반성장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