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금부터 11개월전인 지난 2018년 2월 7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3166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수억원의 오류 송금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막 설립한
모 코스닥 상장업체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이체시킨 거
액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그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잘못
이체하였던 것이다.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비를 입금
시킨 기록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을 이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입력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검색되어 습관적으로 그냥 엔터
키를 친것 같다. 그런데 정작 그 회사 자금담당자나 회계담당자, 사내근로
복지기금 담당자는 잘못 송금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에 10일이 지난 후에
연구소에서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고 한바탕 법석이
난 적이 있었다.
연구소 예금계좌는 하루 통장인출 한도금액이 일억원이어서 일억원 이상되
는 금액을 송금하려면 1일 인출한도금액 상향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
가 복잡했다. 해당 회사에 입금요청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공문으로
입금계좌를 받은 후 부랴부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와 법
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법인인감을 가지고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당일에
전액 이체시켜주었다. 그 이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회사 이름은 밝
히지 않고 오류사례로 홍보를 하고 있다. 역사는 불행하게도 늘 반복된다고
했던가, 그 사건 이후 작년 연말까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3번이나 참
석한 어느 상장업체에서 지난 연말에 똑 같은 송금오류 실수를 하였다. 그것
도 금액이 두배로 달하는 금액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회사 자금담당자가 그 많은 자금을 이체시키면서 예
금주를 확인하지도 않고, 또 거액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체하고 난 후에는 기금법인에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입금사실을 확인하지도 않
았는지,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액과 출연시기를 확정하였다면 그 시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날짜에
출연금이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입금되면 즉시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이사는 협의회위원에게 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오류
송금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은 회사 자금관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관
리가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구나 연말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기 위
해 출연을 하였는데 엉뚱한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면 손비인정을 받는데도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이런 송금오류 실
수는 가급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난 12월 31일,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2018년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장
관 표창을 받았다. 수상에 도움을 주신 분들, 기금실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019년 기금실무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
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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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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