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2월 24일자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었다. 후속으로  「법인세법 시행

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들도 연이어 개

정될 전망이다. 올 3월달에 어느 기금실무자의 항의가 생각난다. 2017년 12

월에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알려

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신고서식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5

호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을 2018년 3월에 신고하려니 서식이 달

라졌다고 엉터리로 알려주었다고 항의를 했었는데 2018년 1월달에 법인세

법 서식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서식이 어떻게 바뀔 줄을 신이 아닌 이

상 어찌 한달, 두달 전에 예측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15호서식은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어 곧바로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나 서식 개정사항은 주

기적으로 외부 전문교육에 참석을 하거나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소 게

시판이나 직접 관련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개정 골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사

항을 정리하면 첫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입산입한도 초과액

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의 확대, 둘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셋째는 하위 법령에 규

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입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

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

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변경되었다. 쉽게 정리하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정비하였다(법 제29조). 비

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

을 알기쉽게 규정하였다.

 

셋째, 중간예납 규정의 세분화(법 제63조, 제63조의2 신설)이다. 하나의 조문

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

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

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넷째,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이다. 이자소득 등을 지

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

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였다.

 

다섯째, 현행 제75조(소액부징수)가 삭제되고 대신 가산세규정의 세분화 등

이 신설되었다(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

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과 후속으로 개정될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지서식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타 법령 개

정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구소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결

산실무, 회계실무, 결산1일특강)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