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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4일자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었다. 후속으로 「법인세법 시행
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들도 연이어 개
정될 전망이다. 올 3월달에 어느 기금실무자의 항의가 생각난다. 2017년 12
월에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알려
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신고서식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5
호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을 2018년 3월에 신고하려니 서식이 달
라졌다고 엉터리로 알려주었다고 항의를 했었는데 2018년 1월달에 법인세
법 서식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서식이 어떻게 바뀔 줄을 신이 아닌 이
상 어찌 한달, 두달 전에 예측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15호서식은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어 곧바로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나 서식 개정사항은 주
기적으로 외부 전문교육에 참석을 하거나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소 게
시판이나 직접 관련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개정 골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사
항을 정리하면 첫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입산입한도 초과액
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의 확대, 둘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셋째는 하위 법령에 규
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입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
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
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변경되었다. 쉽게 정리하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정비하였다(법 제29조). 비
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
을 알기쉽게 규정하였다.
셋째, 중간예납 규정의 세분화(법 제63조, 제63조의2 신설)이다. 하나의 조문
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
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
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넷째,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이다. 이자소득 등을 지
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
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였다.
다섯째, 현행 제75조(소액부징수)가 삭제되고 대신 가산세규정의 세분화 등
이 신설되었다(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
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
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과 후속으로 개정될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지서식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타 법령 개
정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구소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결
산실무, 회계실무, 결산1일특강)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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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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