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 한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연금과 준비금 설정시 분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적립해야 합니다.
2. 만약 매년 출연금의 20%씩을 적립하지 않고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와 사용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회계처리 방법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대 장지인 교수님을
논문지도교수님으로 경영학석사 논문에서 만들어서 당시 노동부 서울청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처음 사용했고 지금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도 실렸습니다)
- 출연시 : (차) 보통예금 xxxx / (대변) 기본재산 xxxx
- 준비금 설정 : (차) 기본재산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목적사업비 지출시 : (차) 장학금지원 xxxx / (대변) 보통예금 xxxx
준비금 상계 :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x
4. 그리고 결산을 가장 저렴하게 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수강하면 간단하게 결산하는 방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엑셀서식을 제공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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