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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2018 재무제표 회계결산 유의사항' 자료에 따
르면 올해 11월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일반 상장법인들이나 외부감사
법 적용을 받는 법인들은 내년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당국으로
부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받거나 대표이사 직무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전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과징금제도가 신설되어 앞
으로는 고의나 중과실 회계처리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회사에게는 위반금액
의 20%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회계부정 금액이 1000억원이라면
회사는 최대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회사 관계자에게는 회사부과
과징금의 10%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직무를 최장 6개월까지 정지
하고, 공인회계사 직무도 1년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다. 감사인에게는 받은
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액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회계부정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과징금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
이 부과될 수 있다.
둘째는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와 감사인은 올해 재무제표를 결산할 때 핵심감
사사항을 선정해야 한다. 감사 위험이 높거나 해당 연도에 발생한 주요 사건, 거래 등 중요 사항 등 핵심감사 사항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세히 재무제표에 적시해야 한다. 셋째는 회사의 책임하에 재
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 제출 기한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기
한 내 재무제표를 내지 않으면 그 사유를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도 해
야 한다. 넷째는 올해부터 시행된 신 수익기준서·금융상품기준서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기벼이 흘려보낼 사항은 아니다. 신뢰를 깨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
고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규제와 처벌 강화는 비영리법인들에
게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향후 벌칙 또
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도 회계처리를 위
반하였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장 「법인세법」
이 개정되었고, 뒤 이어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세무신고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2018년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 해였다. 직접적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혼선이 많았었다. 올해는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을 사용할 수 있고,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출연금의 10% 이상을 사용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된 기본재산의 10%를 사용할 경우 기재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방법이 복잡해지고 보다 정교해질 것
이다. 가급적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
하거나 결산에 자신이 없으면 연구소 <기본실무>나 <결산실무> 교육 수강
을 통해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서 업무처리를 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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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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