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선택적복지제도나 복지카드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경쟁사나 지역내 다른 회사들이 복지카드를 도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리회사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력유지관리 차원에서 다른 회사들보다는 더 해주지는 못할 망정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회사들도 생깁니다.
복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매년 주어지는 포인트를 당해연도에 한하여 사용하게 할 것인지, 다음 연도로 이월해줄 것인지에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작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자기네 회사는 복지카드 포인트 이월을 허용해 주는데, 매년 부여되는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3년만 모았다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자가용을 계약한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복지카드 포인트 이월은 법적으로 제약된 사항은 아니고,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마침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드린 ***** 김**이라고 합니다. 개선사항에 있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12월 31일이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이 되어 버립니다. 이 포인트를 차후년으로 승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연말만 되면 남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한다고 무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차후년으로 이월이 되도록 하면 추후에 여행을 갈 때나 큰 선물을 해야 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복지카드를 실시하면서 잔여 포인트를 차기 연도로 이월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월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예산문제입니다. 예산과 실적에 괴리가 발생하고 차기연도 비용예산
수립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즉 예산에 복지카드 예산을 반영했는데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당해연도에는 예산/실적 수치가 정확도가 떨어지고 차기연도
예산수립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는 수년간 포인트를 관리해야 하니 복지카드 관리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수반됩니다. 보통은 포인트 기준이 매년 변경되는데 이를 관리하려면 연도별 포인트 지급기준을 계속 관리해주어야 하기에 복지카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고 직원들도 포인트 문의가 많아져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셋째는 포인트가 쌓이다보면 자기계발이나 가족친화 같은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본연의 취지가 아닌 재산증식(예, 자동차 구입, 가전제품 구입 등)으로 이용되게 되어 임금인상의 또 다른 빌미가 될 소지가 크고 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제도는 한번 느슨하게 허용해주면 문제가 생겨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이월을 허용해주다보면 계속 이월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꾸는 일은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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