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종업원들의 복리후생 영역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 내의 HR(인적자원)
부서이거나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기에 노무부서, 혹은 인사총무부서들이
많습니다.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담당자들은 인사노무담당자가
겸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사노무당담자들은 회계업무가 생소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회계과목을 전공하였거나 별도로 배우지 않았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가 회계분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에서 출연하면 은행에 예치하거나
종업원들에게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을 대부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기에 회계처리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회계의 기본이나 분개방법을 모르게 되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쉽게 업무처리가 되지만 기금규모와 비용부담을 생각하다보면 선뜻 도입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는 수작업을 통해 회계전표를 발생시키고 결산도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기금 출연금 중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준비금 설정이나 다른
설정 및 처리 기능없이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익금에 관련된 별도의 문서를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지요?
2. 경조비를 지급하던 중 중복 지급된 부분이 있어 다시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미 기존에 품의를 승인받았는데 기존 문서를 수정하여 재품의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문서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여 중복 지급되어 돌려 받았음을 문서화해야 하는지요~~
기금 공부한다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사소한 문제 하나 하나에도 부딪혀 ㅠㅠ 걱정이네요! 그래도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수익금(이자수익 또는 종업원대부이자수익 등)이 발생하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이자수익은 수익사업회계 수익금이고 경조비지원은 목적사업회계입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이에 대응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대응하여 비용을 잡아야 세전이익이 0이 됩니다. 수익금은
발생시마다 별도 품의를 할 필요가 없이 수입전표 처리를 하여 결산을 하고
연말에 연차결산을 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하고 결산서를 만들어 내부 품의를 받고 감사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2. 당해연도에 회수된 목적사업비는 반대계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 경조비 지출시
(차) 경조비지원 300,000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기업자유예금) 300,000
- 경조비 오지급으로 인해 회수시
(차) 현금및현금성자산(기업자유예금) 300,000 / (대) 경조비지원 300,000
그렇지만 전년도에 집행된 목적사업비가 당해연도가 아닌 익년도에 회수되었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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