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38호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 중에 한분이 자신의
회사 기금법인도 예전에 은행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불이익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 많고, 명칭 중에 '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보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운용법인으로 잘못
착각을 한 듯 싶습니다.
원천징수권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납부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서)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소개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세가 녹녹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주체가 원천징수권자인 금융회사의 몫이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책임은 아니니 기금실무자들은 마음 고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에 설치된 신협이나 직장새마을금고에 기금자금을 예치하고 그
당시 신협이나 직장새마을 금고에서 업무담당자로 일을 했던 담당자였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메일이나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임원 등기기한을 넘기거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등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나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세가 나온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개인 사비로 이를 처리한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 업무를 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며 늘 해왔던 업무라고 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업무에 임하고 자기계발에 충실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의 궁극적인 책임은 실무자가 지게 되므로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련 법도 찿아보고 필요하면 업무처리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거나 관련된
여러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부단히 자기계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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